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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총정리 — 상반기 12월·하반기 6월 일정과 정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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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 상반기 12월, 하반기 6월 일정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지원금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연계형 지원 정책으로, 매년 수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년 5월에 한 번 신청하여 9월에 전액을 받는 정기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연중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신청하고 받는 반기신청입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2019년부터 도입되어, 저소득 근로자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가깝게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반기마다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반기신청의 핵심 개념: 해당 연도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미리 신청·지급받고, 다음 해에 연간 소득으로 최종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장려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기 때문에, 실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습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받고,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이 훨씬 가까워져, 실질적인 생활 지원 효과가 높아집니다.

다만 반기신청에는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반기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일부(상반기 35%, 하반기 정산 후 나머지)이므로 한 번에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5% 상반기분 지급 시 연간 산정액 대비 선지급 비율

2025년 12월 18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12월 30일)보다 약 12일 앞당겨 지급했습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연말 생활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약 114만 가구에 총 5,532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매년 법정 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실제 입금일이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전체 일정을 상세히 정리하고, 반기별 지급액 산정 방법, 정기신청과의 차이점, 자격 요건, 정산과 환수 기준, 신청 방법까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다룹니다. 반기신청을 고려하거나 이미 신청한 분들이 지급일정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6년 반기 지급일 전체 일정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각각의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일정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려금을 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반기신청의 전체 일정을 정리한 표입니다.

2026년 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표

구분 신청 기간 지급 기한 지급액
상반기분 (2026년 소득)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2026년 12월 30일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2026년 소득)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2027년 6월 30일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단 15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법정 기한보다 10~15일 정도 앞당겨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2월 중순~하순에 입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이지만, 앞서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이미 신청된 상태입니다. 하반기분 지급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지며, 이때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이 진행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상반기에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일괄 지급합니다. 이는 소액 환수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정기신청 및 기한후 신청 일정

반기신청 외에도 정기신청과 기한후 신청이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비교하면 자신에게 맞는 신청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유형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2026년 9월 말 산정액 100%
기한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반기 상반기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2026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반기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2027년 6월 말 정산 후 잔액

반기별 지급 타임라인

2026년 9월 1일 ~ 15일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 — 2026년 1~6월 근로소득 기준으로 신청

2026년 12월 중순~말

상반기분 지급 —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법정 기한: 12월 30일)

2027년 3월 1일 ~ 15일

하반기분 신청 기간 — 상반기 신청자는 자동 신청됨

2027년 6월 중순~말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 후 지급

💡 핵심 요약

2026년 상반기분: 9월 1~15일 신청 → 12월 30일까지 35% 지급. 하반기분: 2027년 3월 1~15일 신청 → 6월 30일까지 정산 지급.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자동 신청됨.


반기별 지급액 산정 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기신청과 동일한 산정표를 적용하되, 상반기분은 '환산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반기분은 '연간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환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간 산정액의 35%만 선지급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 산정

상반기분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상반기 소득만으로는 연간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환산근로소득' 개념을 사용합니다.

환산근로소득 계산식:
환산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환산근로소득은 (900만 원 ÷ 6개월) × (6개월 + 6개월) = 150만 원 × 12 = 1,800만 원이 됩니다. 이 환산근로소득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입하여 예상 연간 산정액을 구하고, 그 금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합니다.

하반기분 지급액 산정 (정산)

하반기분 지급 시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한 연간 실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산정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상반기에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여 하반기분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하반기분 지급액 계산식:
하반기분 지급액 = 연간 산정액(100%) - 상반기 기지급액

만약 연간 산정액이 100만 원이고 상반기에 35만 원(35%)을 이미 받았다면, 하반기분으로 6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어나거나 재산이 증가하여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 기지급액보다 적어지면, 그 차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상반기 선지급(35%)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57.7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99.7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115.5만 원

35% 선지급의 이유

왜 전액이 아닌 35%만 선지급할까요? 이는 정산 시 환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반기 환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하반기에 실제 연간 소득으로 정산할 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반기에는 일을 많이 했지만 하반기에 일을 적게 하면 연간 총소득이 환산 예상치보다 낮아지고, 재산 변동이 있으면 감액되어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 기지급액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과 지급분을 환수해야 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미 사용한 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35%만 지급하고, 나머지 65%는 하반기 정산 후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15만 원 미만 지급 유보: 상반기분 지급액(산정액의 35%)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일괄 지급합니다. 소액 환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산 예시

단독가구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26년 상반기(1~6월) 동안 6개월 근무하며 총 6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습니다.

먼저 환산근로소득을 계산합니다. (600만 원 ÷ 6개월) × 12개월 = 1,2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산정표에서 총급여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산정액은 약 120만 원입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은 120만 원 × 35% = 42만 원입니다. A씨는 2026년 12월에 4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 A씨가 하반기(7~12월)에도 600만 원을 벌어 연간 총소득이 1,200만 원으로 확정되면, 최종 산정액 120만 원에서 상반기 기지급액 42만 원을 뺀 78만 원을 2027년 6월에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반기에 일을 더 많이 해서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이 되면, 산정표상 약 55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상반기분: 환산근로소득 기준 산정액의 35% 선지급. 하반기분: 연간 실제 소득 기준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 15만 원 미만이면 12월 지급 유보, 6월 정산 시 일괄 지급.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비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방식은 신청 시기, 지급 시기, 지급 방식, 자격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차이점 비교표

항목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시기 매년 5월 1일 ~ 6월 1일 9월(상반기), 3월(하반기)
지급 시기 9월 말 전액 지급 12월(35%) + 6월(정산)
지급 방식 100% 일시 지급 35% 선지급 + 정산
소득 기준 전년도 연간 소득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
신청 자격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자녀장려금 함께 신청 가능 하반기 정산 시 지급
기한후 신청 가능 (5% 감액) 불가
환수 가능성 낮음 있음 (정산 시)

장단점 비교

정기신청의 장점

전액을 한 번에 받아 목돈으로 활용 가능. 정산·환수 위험 없음.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 기한후 신청 가능(5% 감액).

정기신청의 단점

소득 발생 후 9~15개월 후 지급. 5월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후 신청으로 5% 감액.

반기신청의 장점

소득 발생 시점과 가깝게 지급. 연 2회 분할 수령으로 생활비 계획 용이. 연말(12월) 자금 확보 가능.

반기신청의 단점

35%만 선지급되어 목돈 활용 어려움. 정산 시 환수 가능성. 근로소득자만 가능. 기한후 신청 불가.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

반기신청이 적합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연중 생활비가 빠듯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장려금을 받고 싶은 경우, 연말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소득이 안정적이어서 환수 위험이 낮은 경우에 반기신청이 유리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월급이 일정하지 않아 매달 생활비가 빠듯한 분들에게 12월 선지급은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신청이 적합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반기신청 불가), 한 번에 전액을 받아 목돈으로 활용하고 싶은 경우, 환수 위험을 완전히 피하고 싶은 경우, 5월 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정기신청이 적합합니다.

주의: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처음부터 정기신청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핵심 요약

빨리 받고 싶으면 반기신청(12월+6월), 한 번에 전액 받으려면 정기신청(9월). 사업소득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 반기신청은 환수 위험이 있으나 35% 선지급으로 위험 최소화.


반기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모든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며,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 반기신청 자격 요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요건 —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반기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2026년에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분은 처음부터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총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3.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등)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감액 적용: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여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유형 판정 기준

가구유형은 전년도 12월 31일(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의 유무와 소득 상황을 확인하여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합니다.

반기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가?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없음)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4억 원 미만인가?
  • 대한민국 거주자인가?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닌가?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가?

💡 핵심 요약

반기신청 핵심 조건: 2026년 근로소득만 있을 것, 전년도 총소득 기준 충족, 재산 2.4억 원 미만. 사업소득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전환됨.


정산과 환수 — 꼭 알아야 할 핵심



반기신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정산'입니다. 상반기분으로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소득으로 최종 정산하여 나머지를 받거나 초과 지급분을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이 정산 과정을 이해해야 반기신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산이란?

정산은 상반기분 지급 시 환산근로소득(추정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35%를 선지급한 후, 하반기분 지급 시 실제 연간 소득을 확정하여 최종 산정액을 계산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정산 공식:
하반기분 지급액 = 연간 산정액(실제 연간 소득 기준) - 상반기 기지급액

정산 결과가 양수(+)이면 추가로 지급받고, 음수(-)이면 그 금액만큼 환수당합니다.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

환수는 상반기에 받은 금액이 최종 연간 산정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환수가 일어납니다.

첫째, 하반기 소득 감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일을 많이 했지만 하반기에 일을 적게 하거나 그만두면 연간 총소득이 상반기 환산소득보다 낮아집니다. 이 경우 연간 산정액이 줄어들어 상반기 기지급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증가입니다. 상반기 지급 후 재산이 늘어나 2.4억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환수됩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 되면 50% 감액이 적용되어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구유형 변동입니다. 상반기에는 홑벌이가구였는데 하반기에 배우자가 취업하여 맞벌이가구가 되면 소득 구간이 달라져 산정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수 예시

단독가구 B씨가 상반기에 8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합니다. 환산근로소득은 1,600만 원(월 133만 원 × 12개월)이고, 이에 따른 예상 산정액은 약 100만 원, 상반기 지급액은 35만 원입니다.

그런데 B씨가 하반기에 일을 그만두어 실제 연간 소득이 800만 원(상반기 소득만)이 되었습니다. 연간 소득 800만 원에 해당하는 산정액은 약 33만 원입니다. 이미 35만 원을 받았으므로, 차액 2만 원을 환수해야 합니다.

환수를 줄이는 방법

환수 위험을 줄이려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일할 예정이라면 환수 위험이 낮습니다. 상반기만 일하고 하반기에 쉴 계획이라면 정기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변동이 예상되면(예: 상속, 퇴직금 수령 등) 재산 기준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도 환수 위험이 높은 경우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합니다.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6월 정산 시 일괄 지급하여 소액 환수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허위 신청에 대한 불이익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가산세(1일 22/100,000)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중과실인 경우 2년간, 사기나 부정행위인 경우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감액·충당 사유 적용 내용
재산 1.7억~2.4억 원 산정액의 50%만 지급
기한후 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5% 감액)
자녀세액공제 중복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국세 체납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환수 발생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 핵심 요약

정산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하반기 소득 감소, 재산 증가, 가구유형 변동 시 환수 가능. 환수 예상 시 12월 지급 유보 → 6월 일괄 지급. 허위 신청 시 환수 + 가산세 + 지급 제한.


반기신청 방법과 확인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15일로 짧으므로 미리 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이 가능하고, 안내문이 없어도 일반신청으로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 손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찾아 진행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간편신청과 일반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3: ARS 전화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본인 명의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신청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4: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 상황 조회

신청 후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심사 상태가 '지급 결정'으로 바뀌면 곧 입금됩니다.

지급 결과 및 금액 확인

지급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결정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에는 산정 근거, 지급액, 감액 사유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상보다 금액이 적거나 지급이 거부된 경우 결정통지서를 확인하여 사유를 파악하고,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 사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준비
  • 본인 명의 계좌번호 확인 (환급금 입금용)
  • 전년도 소득 및 재산 확인
  •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 확인

자동신청 제도

2023년부터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이전에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고 국세청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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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감액 사례별 계산 완벽 정리 — 재산·기한후·체납 감액까지 실제 계산 예시



💡 핵심 요약

신청 방법: 홈택스(PC), 손택스(앱),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심사 상황은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자동신청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상반기분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통상 법정 기한보다 10~15일 정도 앞당겨 지급하므로, 실제로는 12월 중순~하순에 입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9월 말에 전액(100%)을 한 번에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9월(상반기)과 3월(하반기)에 나누어 신청하며, 상반기분 35%를 12월에 선지급 받고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시 왜 35%만 먼저 지급되나요?

재산 가액이나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정산 시 환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35%만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 지급을 유보하고 6월에 일괄 지급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분 지급액(산정액의 35%)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하반기분 정산 시 전체 금액을 일괄 지급합니다. 이는 소액 환수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5월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처음부터 정기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시(6월)에 함께 지급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반기신청 후 정산에서 환수가 발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반기분 정산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늘어나 감액 기준에 해당하면 연간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적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차액을 환수합니다. 허위 신청 시에는 환수와 함께 가산세(1일 22/100,000)가 부과됩니다.


결론 및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결론 및 체크리스트
▲ 반기신청 활용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가 소득 발생 시점과 가깝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15일에 신청하여 12월 30일까지 산정액의 35%를 선지급받고,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15일에 신청하여 6월 30일까지 정산·지급받습니다.

반기신청을 활용하면 연말에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계절적 지출이 많은 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35%만 선지급되고 정산 시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에게 특히 유리한 방식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맞는지 신중히 판단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반기신청 최종 체크리스트

  •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 (사업소득 있으면 정기신청)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지 확인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4억 원 미만인지 확인
  • 상반기분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15일
  • 상반기분 지급 예정: 2026년 12월 중순~말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2027년 6월 말
  • 홈택스에서 예상 지급액 모의계산 실행
  • 환급 계좌 정보 확인 및 등록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심사·지급 안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실질 소득을 높이고 생활 안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이 짧으니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등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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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캐어

머니캐어 님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이 블로그는 근로장려금, 정부지원금, 세금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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