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근로장려금과 부동산 재산의 관계
- 부동산 재산 포함 항목 총정리
- 부동산 평가 방법: 시가표준액이란?
- 주택(아파트·빌라·단독) 재산 평가
- 토지·상가·오피스텔 재산 평가
- 분양권·입주권 재산 평가
- 부동산 재산 확인 및 조회 방법
- 자주 묻는 질문(FAQ) 7선
- 결론 및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지만, 소득 기준뿐 아니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부동산이 재산에 포함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 토지, 건물, 상가,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등 모든 부동산 자산이 재산 기준에 합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동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지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문제는 부동산 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평가되며, 분양권은 납입금 기준, 전세는 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세부 규정을 모르면 "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데 왜 탈락했지?"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어도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를 2억원 대출받아 구입했더라도, 재산 평가액은 3억원(공시가격) 그대로입니다. 순자산 개념이 아닌 총자산 개념이기 때문에, 대출이 많아도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부동산 종류별 평가 방법, 시가표준액 조회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국세청 공식 자료와 2026년 최신 규정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 포함 기준의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물론, 이전에 탈락 경험이 있거나 재산 평가액이 궁금하신 분도 이 글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부동산 항목별 체크리스트, 평가 금액 계산 예시, FAQ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과 부동산 재산의 관계
1-1.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개요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없으며,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대상 아님'으로 표시됩니다.
재산 기준에서 '재산'이란 단순히 은행 예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분양권, 입주권 등 다양한 자산이 합산됩니다. 이 중 부동산(주택·토지·건물·상가·오피스텔 등)은 재산 평가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보유 여부와 평가 금액이 신청 자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전 자신의 부동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2. 재산 평가 시점: 2025년 6월 1일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 시점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2025년 귀속)의 경우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2026년 5월)에 부동산을 매도해도, 2025년 6월 1일 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2025년 6월 2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이번 신청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 규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재산 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분은 6월 1일 이전에 자산 정리(부동산 매도, 전세 → 월세 전환 등)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3. 부동산이 재산에 포함되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만으로는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000만원이지만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와, 연 소득 2,000만원에 전세로 사는 가구는 실질적인 경제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는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구는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산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부분의 가구에서 가장 큰 자산이므로, 재산 기준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4. 부채(대출금)는 차감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규정 중 하나는 부채(대출금)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담보대출 2억원을 받아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더라도 재산 평가액은 3억원입니다. 순자산 개념이 아닌 총자산 개념이므로, 대출이 많아도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빚을 져서 집을 샀는데 왜 재산이 많다고 탈락하나"라는 민원이 매년 쏟아지지만, 현행 세법은 부채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재산 포함 항목 총정리
2-1.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로 소유한 모든 주택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아파트·빌라) 또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단독·다가구)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므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규정과 무관하게, 주택 가치 전액이 재산에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지자체 시가표준액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으로 평가되며, 분양권은 납입액(계약금+중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2. 토지 (농지, 임야, 대지, 잡종지 등)
농지, 임야,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등 모든 토지가 재산에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농지라도 개별공시지가가 의외로 높을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 경우 각각의 평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받은 토지가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지분 비율만큼만 재산에 반영됩니다.
2-3. 상가·건축물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주택 외 건축물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고시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수익성 건물이므로 시가표준액이 주택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4.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는 용도와 관계없이 소유 사실만으로 재산에 합산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며,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2-5. 분양권
분양권은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은 계약금 + 중도금 납입액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2억원을 납부한 상태라면 재산 평가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잔금이나 향후 납부 예정 금액은 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프리미엄(웃돈)이 붙어도, 재산 평가는 납입액 기준이므로 시장 가치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6.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정해진 가격입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입주권은 분양권과 달리 기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므로,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 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평소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모든 보유 권리를 목록화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항목 | 평가 기준 | 비고 |
|---|---|---|
| 아파트·빌라 | 공동주택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 공시 |
| 단독·다가구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 공시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지분 소유 시 비율 적용 |
| 상가·건물 | 시가표준액 | 위택스 조회 |
|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 용도 무관 |
| 분양권 | 계약금+중도금 납입액 | 잔금 미포함 |
|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상 가격 | 청산금 차감 |
3. 부동산 평가 방법: 시가표준액이란?
3-1.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란?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공시가격 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에서도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시세)보다 낮지만,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3-2. 주택 공시가격 vs 건물 시가표준액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반면 주택 외 건물(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 모두 '시가표준액'이라는 넓은 범주에 포함되지만, 관리 기관과 고시 시기가 다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공동주택) 또는 4월~5월(단독주택)에 공시되고, 건물 시가표준액은 1월 1일 기준으로 1월에 고시됩니다.
3-3.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시세)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려 했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 기준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약 69% 수준입니다. 즉,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3억 4,5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격차 덕분에 실제 부동산 보유자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가 부동산 보유자는 공시가격만으로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3-4. 토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에 공시합니다. 토지 재산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 × 토지 면적(㎡)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100만원/㎡이고 토지 면적이 200㎡라면, 재산 평가액은 2억원입니다. 시골 농지라도 위치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높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5.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의 차이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에서 실거래가(매매가, 시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시가표준액(공시가격)만 사용됩니다. 이 규정은 신청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으면 재산 평가액이 줄어 유리하고, 반대로 최근 취득해 공시가격이 아직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시가격 기준이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이 격차가 줄어들므로, 향후에는 더 많은 부동산 보유자가 재산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주택(아파트·빌라·단독) 재산 평가
4-1. 아파트·빌라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됩니다.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공시일은 보통 4월 말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동·호수별로 개별 산정되므로,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층수·향·조망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단지명, 동·호수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A아파트 84㎡의 시세가 15억원이고, 2025년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재산 평가액은 10억원입니다. 이 경우 재산 기준 2.4억원을 크게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반면 지방 소도시 B아파트 59㎡의 시세가 2억원이고 공시가격이 1.3억원이라면 재산 평가액은 1.3억원으로, 다른 재산과 합산해도 2.4억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4-2.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됩니다.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공시일은 4월 말~5월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일체 가격입니다(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음). 다가구주택도 건물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공시가격이 산정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3. 무허가·미등기 주택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지방자치단체 시가표준액이 있으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시가표준액이 없는 무허가 건물은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는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므로 시가표준액이 존재합니다. 해당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 지분 소유 주택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전체 공시가격에서 지분 비율만큼만 재산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원짜리 아파트를 형제 2명이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재산 평가액은 1억원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여러 명에게 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4-5. 주택 재산 평가 계산 예시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김 씨(단독가구)는 경기도 수원시에 59㎡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이 외에 전세보증금(없음, 자가), 자동차(시가표준액 1,500만원), 예금(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 합계는 1억 8천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2억 1,500만원입니다. 2.4억원 미만이므로 재산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1.7억원을 초과하므로 지급액 50%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5. 토지·상가·오피스텔 재산 평가
5-1. 토지 재산 평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원/㎡) × 면적(㎡)으로 평가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에 공시합니다. 농지, 임야,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등 모든 토지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300㎡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5만원/㎡라면, 재산 평가액은 1,500만원입니다. 도시 근교 농지나 개발 예정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높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만 소유하고 건물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임차(토지 임대차)한 경우 토지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건물 시가표준액은 포함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 경우 각각의 평가액을 합산합니다.
5-2. 상가 재산 평가
상가(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상가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물은 지자체 시가표준액입니다. 상가 건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수익성 건물이므로 주택보다 시가표준액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상가 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는 간주전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5-3. 오피스텔 재산 평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는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에서 고시하며,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처럼 별도로 고시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5-4. 공장·창고·기타 건축물
공장, 창고, 축사 등 기타 건축물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어 재산에 포함됩니다. 사업용 건물이라고 해서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용 승용차(택시, 트럭 등)는 자동차 재산 평가에서 별도 규정이 있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6. 분양권·입주권 재산 평가
6-1. 분양권이란?
분양권은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하고, 준공 후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분양권은 건물이 없어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됩니다.
6-2. 분양권 재산 평가 방법
분양권 재산 평가액은 계약금 + 중도금 납입액입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잔금이나 향후 납부 예정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2억원을 납부한 상태라면 재산 평가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재산 기준 2.4억원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시장에서 3억원에 거래되더라도, 재산 평가는 납입액 기준이므로 시장 가치와 무관합니다. 다만 분양권을 양도받은 경우(전매)에는 양도 대금이 납입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3. 입주권(조합원입주권)이란?
조합원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아파트를 받게 되며, 이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됩니다.
6-4. 입주권 재산 평가 방법
입주권 재산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정해진 가격입니다. 조합에서 작성한 관리처분계획서에 각 조합원별 입주권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추가 분담금 납부 시)에는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처분계획상 입주권 가격이 4억원이고, 청산금 5천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재산 평가액은 3억 5천만원입니다.
6-5.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주의사항
분양권·입주권은 아직 '집'이 없다고 생각해 재산에서 빠진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으로 봅니다. 특히 분양권·입주권 납입액이 큰 경우 이것만으로도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평가 기준 | 계산 예시 |
|---|---|---|
| 분양권 | 계약금 + 중도금 납입액 | 계약금 5천만원 + 중도금 2억원 = 2.5억원 |
|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상 가격 - 청산금 | 4억원 - 5천만원 = 3.5억원 |
7. 부동산 재산 확인 및 조회 방법
7-1.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아파트·빌라·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평가하므로 2025년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2025년 4~5월 공시). 아직 2025년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았다면 2024년 공시가격을 참고하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7-2.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주택 외 건물(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건물 주소와 용도를 입력하면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표시됩니다.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되며, 건물 노후도, 구조, 용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7-3.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재산 정보를 입력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화면에서 부동산 재산(주택, 토지, 상가 등),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을 입력하면 재산 합계와 기준 충족 여부, 감액 적용 여부, 예상 지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실제 신청 전 시뮬레이션해 보면 재산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4. 손택스(앱) 조회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안드로이드·iOS)을 설치하면 모바일로도 동일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메뉴에서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하면 신청 기간에 푸시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7-5.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재산 평가액이 정확한지, 특정 항목이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에 운영되며, 상담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목록(주소, 공시가격), 전세보증금 정보 등을 준비하면 더 빠르게 확인됩니다.
• 주택·토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건물 시가표준액: 위택스 (www.wetax.go.kr)
• 모의계산: 홈택스 (www.hometax.go.kr)
자주 묻는 질문(FAQ) 7선
근로장려금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상가,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등 모든 부동산 자산이 재산 기준에 합산됩니다. 평가 기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며,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아파트 재산 평가는 실거래가인가요, 공시가격인가요?
공시가격(기준시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적용되며,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단지명과 동·호수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계약금+중도금 납입액 기준, 입주권(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아직 집이 완공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재산에 합산됩니다. 분양권 납입액만으로도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가나 오피스텔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모두 포함됩니다. 상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와 건물(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실제 금액 전액)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부채(대출금)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를 2억원 대출받아 구입해도 재산 평가액은 공시가격 전액입니다. 순자산 개념이 아닌 총자산 개념이므로, 대출이 많아도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택(아파트·빌라·단독)과 토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 외 건물(상가, 오피스텔 등)은 위택스(www.wetax.go.kr)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으면 부동산 재산이 없는 건가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없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임차 주택(오피스텔 포함)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3억원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 간주전세금은 1.65억원이고, 실제 전세금이 1.5억원이라면 1.5억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결론 및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동산이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가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등 모든 부동산이 재산 기준에 합산됩니다. 평가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며, 부채(대출금)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고,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지급액 50%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보유자라면 신청 전 반드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위택스에서 정확한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확인하세요.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예상 지급액과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분은 2025년 6월 1일(평가 기준일) 이전에 자산 정리(부동산 매도, 전세 → 월세 전환 등)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 비용 변화를 수반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게 연간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는 의미 있는 지원금입니다. 부동산 재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자격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불필요한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가구원 명의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 공시가격 확인
□ 토지(농지, 임야, 대지 등) → 개별공시지가 × 면적 계산
□ 상가·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확인 (위택스)
□ 분양권 → 계약금 + 중도금 납입액
□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상 가격
□ 전세보증금 → 간주전세금 vs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부채(대출금) → 차감 안 됨! 총자산 기준
본 글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소중한 지원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