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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총정리 단독 홑벌이 맞벌이 기준금액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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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330만원(맞벌이 가구 기준)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너무 높으면 신청 자격이 없고, 소득이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신청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총소득 기준금액으로, 신청 자격 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아무리 다른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총급여액 등으로, 실제로 받을 장려금 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포함하는 소득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2026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2025년 귀속 소득 기준)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이 인상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혼인으로 인해 맞벌이 가구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2,200만원)의 정확히 두 배로 설정되어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소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까지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연봉이 2,000만원이고 배우자 연봉이 1,500만원이라면 부부합산 총소득은 3,500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4,400만원 미만이므로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홑벌이 가구로 잘못 신청하면 기준금액 3,200만원을 초과하여 탈락할 수 있으니 가구 유형 판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기준, 가구원 구성, 국적 요건 등 다른 신청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하며, 이자나 배당소득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2026년 변경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신청 자격 판정(총소득)과 지급액 계산(총급여액 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2026년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2-1.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혼자 사는 1인 가구이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부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단독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연간 2,200만원 미만입니다. 부부합산이 아닌 본인 단독의 소득만 계산합니다. 총소득이 2,2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단독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700만원인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을 받습니다. 연봉이 1,500만원이라면 점감 구간에 해당하여 약 89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단독 가구는 맞벌이나 홑벌이에 비해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모두 낮지만, 대상자 수가 가장 많아 전체 수급자의 약 65%를 차지합니다.

2-2.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첫째,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둘째,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연간 3,200만원 미만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한 사람의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독 가구보다 높은 기준금액과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3.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신청인)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부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해야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연간 4,4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금액은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기존 3,800만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2026년 지급분(2025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으로 세 가지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습니다.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며, 자녀 양육비나 추가 생활비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지급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4,4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맞벌이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400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26년 기준)

2-4.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비교표

가구 유형 정의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핵심 정리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 소득 기준금액입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3. 총소득의 정의와 포함 항목



3-1. 총소득의 정의

총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총소득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단순히 급여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총소득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부부합산이라는 것입니다. 신청인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근로소득 2,000만원, 배우자가 사업소득 1,000만원, 이자소득 200만원이 있다면 총소득은 3,200만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라면 기준금액 3,200만원을 딱 맞추는데,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이 경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3-2.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총급여액이 해당됩니다. 둘째,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가 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셋째, 종교인소득입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 받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넷째, 기타소득입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섯째, 이자소득입니다.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의 총수입금액입니다. 여섯째, 배당소득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등에서 받는 배당금의 총수입금액입니다. 일곱째, 연금소득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받는 연금의 총수입금액입니다.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이 총소득입니다.

3-3.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총소득에 반영됩니다. 조정률은 각 업종의 평균적인 이익률을 반영한 것으로, 업종에 따라 20%에서 90%까지 다양합니다. 도매업은 20%로 가장 낮고, 부동산 임대업과 인적용역은 90%로 가장 높습니다.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업종에 따라 총소득에 반영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요 업종별 조정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매업은 20%, 농림어업과 소매업은 25%, 자동차 판매업은 30%, 제조업과 음식점업은 40%, 건설업은 45%, 숙박업과 운수업은 55%, 컴퓨터 서비스업은 60%, 금융업은 70%, 교육서비스업은 75%, 부동산 임대업은 90%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며 연간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조정률 40%를 적용하여 사업소득은 2,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3-4. 총소득 계산 예시

맞벌이 부부 A씨와 B씨의 사례로 총소득을 계산해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원으로 연간 근로소득 2,500만원이 있습니다. B씨는 소매업을 운영하며 연간 수입금액 2,000만원(조정률 25% 적용 시 500만원)과 예금 이자소득 100만원이 있습니다. 총소득은 A씨 2,500만원 + B씨 500만원(사업소득) + B씨 100만원(이자소득) = 3,100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4,400만원 미만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단독 가구 C씨를 보겠습니다. C씨는 프리랜서로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2,000만원(조정률 90% 적용 시 1,800만원)이고, 적금 이자소득 100만원, 주식 배당소득 200만원이 있습니다. 총소득은 1,8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100만원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조금만 더 높았다면 기준을 초과했을 것입니다.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조정률 적용)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부부합산)"

💡 핵심 정리

총소득은 신청 자격 판정에 사용되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며, 부부합산으로 계산합니다.


4. 총급여액 등의 정의와 계산 방법



4-1. 총급여액 등의 정의

총급여액 등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와 맞벌이 구분에도 사용됩니다. 총소득과 달리 총급여액 등에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라도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받을 장려금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산정표에 총급여액 등을 대입하면 예상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이면 최대 지급 구간에 해당하여 330만원을 받습니다. 2,500만원이면 점감 구간에 해당하여 약 232만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4-2.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소득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소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총급여액이 그대로 포함됩니다. 둘째, 사업소득입니다.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조정률은 총소득 계산 때와 동일합니다. 셋째, 종교인소득입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 받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등 계산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입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총소득은 높지만 총급여액 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신청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4-3.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첫째,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입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넷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입니다. 미등록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는 제외됩니다. 다섯째, 인정상여 근로소득입니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인정된 상여는 제외됩니다. 여섯째,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은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외 규정을 알아야 본인의 총급여액 등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4-4. 총급여액 등 계산 예시

앞서 총소득 예시에서 다룬 맞벌이 부부 A씨와 B씨의 총급여액 등을 계산해보겠습니다. A씨는 근로소득 2,500만원, B씨는 사업소득 500만원(소매업 수입 2,000만원 × 조정률 25%)입니다. B씨의 이자소득 100만원은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등은 A씨 2,500만원 + B씨 500만원 = 3,000만원입니다. 총소득 3,100만원보다 100만원 적습니다.

이 가구의 지급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가구이고 총급여액 등이 3,000만원이므로 점감 구간(1,700만원~4,400만원)에 해당합니다. 계산식은 330만원 - (3,000만원 - 1,700만원) × 330 ÷ 2,700 = 330만원 - 158.9만원 = 약 171만원입니다. 이처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나 계산식을 적용하여 예상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총급여액 등은 지급액 계산에 사용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만 포함됩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과 비과세 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총소득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5.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점



5-1. 용도의 차이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총소득은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을 판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기준금액 이상이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째,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총급여액 등을 산정표에 대입하여 받을 금액을 결정합니다. 둘째,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두 개념의 용도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5-2. 포함 소득의 차이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가장 큰 차이는 포함하는 소득 종류입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실상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포함됩니다.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두 금액이 같지만,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소득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2,000만원, 이자소득 300만원이 있는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은 2,300만원, 총급여액 등은 2,000만원입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을 초과하여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5-3. 비교표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등
용도 신청 자격 소득 요건 판정 지급액 계산, 가구 유형 구분
근로소득 포함 포함
사업소득 (조정률 적용) 포함 포함
종교인소득 포함 포함
기타소득 포함 제외
이자소득 포함 제외
배당소득 포함 제외
연금소득 포함 제외

🔍 핵심 비교

총소득: 모든 소득 포함 → 신청 자격 판정
총급여액 등: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 지급액 계산

5-4.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홑벌이 가구 D씨의 사례로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해보겠습니다. D씨는 근로소득 2,800만원, 이자소득 200만원, 배당소득 100만원이 있습니다. 배우자 E씨는 소득이 없습니다. 총소득은 2,8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3,100만원입니다. 홑벌이 가구 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이므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D씨의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2,800만원만 포함되므로 2,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지급액을 계산하면, 홑벌이 가구 점감 구간(1,400만원~3,200만원)에 해당합니다. 계산식은 285만원 - (2,800만원 - 1,400만원) × 285 ÷ 1,800 = 285만원 - 221.7만원 = 약 63만원입니다. 이처럼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각각 계산하여 신청 자격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총소득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판정하고,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합산하여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있으면 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6. 2026년 달라진 소득 기준 (맞벌이 상향)



6-1.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금액 변경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2026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2025년 귀속 소득 기준)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3,8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4,400만원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의 배경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입니다. 기존에는 단독 가구 두 명이 각각 2,100만원씩 소득이 있으면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하면 맞벌이 가구로 합산 소득 4,200만원이 되어 기존 기준(3,800만원)을 초과, 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역설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 기준을 단독 가구의 정확히 두 배인 4,4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6-2. 변경 전후 비교

항목 변경 전 (2025년 지급분) 변경 후 (2026년 지급분)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단독 가구 대비 배율 약 1.73배 정확히 2배
점감 구간 계산식 분모 2,100 2,700
같은 소득 시 지급액 상대적으로 적음 상대적으로 많음

6-3. 지급액 계산식 변경

소득 기준금액 상향에 따라 지급액 계산식도 변경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점감 구간 계산식에서 분모가 2,100에서 2,700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계산식은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330 ÷ 2,100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330 ÷ 2,700입니다. 분모가 커짐에 따라 같은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등이 3,0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의 지급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기존 계산식으로는 330만원 - (3,000만원 - 1,700만원) × 330 ÷ 2,100 = 330만원 - 204.3만원 = 약 126만원이었습니다. 변경된 계산식으로는 330만원 - (3,000만원 - 1,700만원) × 330 ÷ 2,700 = 330만원 - 158.9만원 = 약 171만원입니다. 같은 소득에서 약 45만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 2026년 핵심 변경 사항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3,800만원 → 4,400만원 상향!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고, 같은 소득에서도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6-4. 수혜 대상 확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맞벌이 가구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3,8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가 새로운 수급 대상입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약 수십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수급 가구들도 계산식 변경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가 모두 일하면서도 자녀 양육비, 교통비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소득 기준 상향으로 이러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근로 의욕 고취와 실질 소득 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정리

2026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되고, 같은 소득에서도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기존에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는 올해 다시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7. 소득 기준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7-1.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이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금융소득이나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국민연금 월 100만원만 받는 A씨는 연간 총소득이 1,200만원으로 단독 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이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가 파트타임으로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7-2.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문직에는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공인노무사,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문직은 소득이 낮더라도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자 제외 규정은 신청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일반 회사원이고 배우자가 변호사라면, 배우자의 소득이 적더라도 가구 전체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 규정은 전문직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잠재적 소득 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저소득 가구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7-3. 고소득 상용 근로자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규정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월 평균 500만원이면 연봉으로 6,000만원 수준으로,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별도의 제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점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연중 이직이나 퇴사가 있었던 경우, 또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 평균 근로소득이 기준이므로, 특정 달만 높은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 근로자가 다른 가구원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7-4. 기타 신청 제외 대상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기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당 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입니다. 부모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성인 자녀는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관련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미등록 사업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만 있다면 사실상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해야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없으면 신청 불가,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는 제외, 월 평균 500만원 이상 상용 근로자(배우자 포함)는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다른 제외 사항도 확인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가구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기준 단독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은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기존 3,800만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Q2.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총소득은 신청 자격 판정에 사용되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지급액 계산에 사용되며 근로, 사업(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만 포함됩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으면 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Q3. 소득이 전혀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실제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4.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20%~90%로 다양합니다. 도매업 20%, 소매업 25%, 제조업·음식점업 40%, 건설업 45%, 운수업 55%, 금융업 70%, 부동산 임대업 90% 등입니다.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업종에 따라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Q5.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신청인)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총급여액 등에는 근로, 사업(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만 포함되고 이자, 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

Q6. 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직이나 퇴사가 있었던 경우, 또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7. 2026년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단독 가구 기준(2,200만원)의 정확히 두 배로,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6년 지급분(2025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9. 결론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복잡한 소득 기준 때문에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총소득은 신청 자격 판정에, 총급여액 등은 지급액 계산에 사용됩니다. 두 개념은 포함하는 소득 종류가 다르므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600만원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 다시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기준(2.4억원 미만), 가구원 구성, 국적 요건 등 다른 신청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나 월 평균 500만원 이상 상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의 신청 자격과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본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이해하고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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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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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캐어

머니캐어 님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이 블로그는 근로장려금 및 정부 지원금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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