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란?
- 2.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원
- 3.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상세 안내
- 4.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계산 방법
- 5. 재산 요건과 감액 기준
-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일정
- 7.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수령 팁
- 8. 자주 묻는 질문(FAQ)
- 9. 결론
1.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 가구 유형별로 지급액 기준이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맞벌이 가구는 가장 높은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어 해당되는 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정의는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거주자(신청인)와 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라면 맞벌이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근로장려금 신청의 첫 단계입니다.
총급여액 등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은 총소득 판정에는 포함되지만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 부모나 자녀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세부 기준을 이해하면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금액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2026년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2025년 귀속 소득 기준)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는 소득이 높아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맞벌이 가구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 수십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의 핵심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도 총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합니다. 맞벌이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더 들어가는 현실을 반영하여 단독 가구(최대 165만원)나 홑벌이 가구(최대 285만원)보다 높은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실제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핵심 정리
맞벌이 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금액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원
2-1.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비교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가장 높은 이유는 부부가 모두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자녀 양육비, 교통비, 식비 등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에서 최대 165만원을 받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3,200만원 미만에서 최대 285만원을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4,400만원 미만에서 최대 330만원을 받습니다.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본인의 연간 총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최대 지급액을 받기 위한 조건
맞벌이 가구가 최대 330만원을 받으려면 총급여액이 특정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액인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최대 지급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총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이 너무 낮아 지급액이 소득에 비례하여 줄어들고, 1,700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높아져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이라면 최대 지급 구간인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33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라면 최대 지급 구간보다 낮으므로 계산식에 따라 약 206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라면 최대 지급 구간을 넘어섰으므로 계산식에 따라 약 171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2-3. 2025년 세법 개정의 영향
2025년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맞벌이 가구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3,8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4,400만원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소득 상한 인상으로 약 600만원의 여유가 생긴 셈입니다.
소득 상한 인상은 지급액 계산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구간에서 2,100분의 330을 적용했지만, 개정 후에는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구간에서 2,700분의 330을 적용합니다. 이 변화로 같은 소득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맞벌이 가구는 기존에는 약 125만원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약 171만원을 받게 되어 약 46만원이 증가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금액: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상향!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원은 총급여액 800만원~1,700만원 구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 기준금액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같은 소득에서도 지급액이 증가했습니다.
3.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상세 안내
3-1. 총소득 기준금액 4,400만원의 의미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급여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 종류를 합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총소득 4,400만원 기준은 부부합산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소득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까지 모두 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연봉이 2,500만원이고 배우자 연봉이 1,800만원이라면 합산 4,300만원으로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연봉이 2,500만원이고 배우자 연봉이 2,000만원이라면 합산 4,50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3-2. 맞벌이 가구 판정 기준: 배우자 소득 300만원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맞벌이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므로 가구 유형 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 소득 300만원 기준을 적용할 때는 총급여액 등만 계산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의 합계입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이 이자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등이 0원으로 계산되어 맞벌이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3-3.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점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혼용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본인의 자격과 지급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이자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만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2,000만원, 이자소득 200만원이 있는 사람의 경우, 총소득은 2,200만원이지만 총급여액 등은 2,000만원입니다. 신청 자격 판정에는 2,200만원이, 지급액 계산에는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구분을 모르면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잘못 계산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4.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총급여액 등을 계산합니다.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20%에서 90%까지 다양합니다. 도매업은 20%, 소매업은 25%, 제조업과 음식점업은 40%, 건설업은 45%, 운수업은 55%, 금융업은 70%,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됩니다. 이 조정률은 각 업종의 평균적인 이익률을 반영한 것으로,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업종에 따라 총급여액 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맞벌이 가구의 사업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조정률 40%를 적용하여 총급여액 등은 2,000만원이 됩니다. 반면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조정률 90%를 적용하여 총급여액 등은 4,500만원이 됩니다.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업종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업종 조정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원 미만이며,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자격 판정, 총급여액 등은 지급액 계산에 사용되므로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4.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계산 방법
4-1.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계산식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세 가지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구간은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으로, 이 경우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330을 곱하고 800으로 나눈 값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으로, 이 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인 330만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총급여액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으로, 지급액은 330만원에서 (총급여액 - 1,700만원)에 330을 곱하고 2,700으로 나눈 값을 뺀 금액입니다.
계산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일 때는 총급여액 × 330 ÷ 800으로 계산합니다.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때는 330만원(최대 지급액)입니다.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일 때는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330 ÷ 2,700으로 계산합니다. 이 공식을 활용하면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4-2. 맞벌이 가구 산정표 (2026년 기준)
아래 표는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리한 산정표입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공식 산정표를 발표하며, 실제 지급액은 이 산정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계산식으로 산출한 값과 산정표 값 사이에 천 원 단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산정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지급액 | 비고 |
|---|---|---|
| 100만원 | 약 41만원 | 점증 구간 |
| 300만원 | 약 124만원 | 점증 구간 |
| 500만원 | 약 206만원 | 점증 구간 |
| 700만원 | 약 289만원 | 점증 구간 |
| 800만원 | 330만원 | 최대 지급 구간 시작 |
| 1,200만원 | 330만원 | 최대 지급 구간 |
| 1,700만원 | 330만원 | 최대 지급 구간 끝 |
| 2,000만원 | 약 293만원 | 점감 구간 |
| 2,500만원 | 약 232만원 | 점감 구간 |
| 3,000만원 | 약 171만원 | 점감 구간 |
| 3,500만원 | 약 110만원 | 점감 구간 |
| 4,000만원 | 약 49만원 | 점감 구간 |
| 4,400만원 이상 | 0원 | 지급 대상 아님 |
4-3. 실제 계산 예시
맞벌이 부부 A씨와 B씨의 사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A씨의 연간 근로소득은 1,500만원이고, B씨의 연간 근로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은 2,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점감 구간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330만원 - (2,500만원 - 1,700만원) × 330 ÷ 2,700 = 330만원 - 97.8만원 = 약 232만원이 예상 지급액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맞벌이 부부 C씨와 D씨를 보겠습니다. C씨의 연간 근로소득은 600만원이고, D씨의 연간 근로소득은 400만원입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은 1,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최대 지급액인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총급여액이 최대 지급 구간에 해당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330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4-4. 홈택스 모의계산 활용법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장려금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모의계산 시 주의할 점은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해야 조정률이 올바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 정보는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 지급액과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점증(800만원 미만), 최대(800만원~1,700만원), 점감(1,700만원~4,4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재산 요건과 감액 기준
5-1. 재산 기준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뿐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주택이 있고 주택담보대출 1억원이 있다면, 순자산은 1억원이지만 근로장려금 재산 계산에서는 2억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규정 때문에 대출이 많은 가구는 실제 순자산은 낮지만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2. 재산 1.7억원 이상 시 50% 감액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라도 1.7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를 재산 감액 규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라도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이라면 50%가 감액되어 165만원만 지급됩니다. 재산 감액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 구간별 지급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합계액 1.7억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재산 합계액 2.4억원 이상은 신청 자격이 없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5-3. 재산 계산 시 포함 항목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전세금의 경우 자가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유가증권과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재산이 합산되므로 빠뜨리는 항목 없이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4. 재산 계산 기준일
재산 합계액은 해당 소득 귀속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2025년 귀속 소득 기준)의 경우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재산 변동이 있어도 장려금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6월 1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가시킨 경우 그 결과가 장려금에 반영됩니다.
재산 기준일을 활용한 절세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합계액이 1.7억원을 조금 넘는 가구라면, 6월 1일 이전에 일부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부채를 상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재산 기준이 낮아져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실행해야 하며, 허위 신고는 가산세와 환수의 대상이 됩니다.
💡 핵심 정리
재산 합계액 2.4억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1.7억원~2.4억원이면 50% 감액, 1.7억원 미만이면 전액 지급됩니다. 재산 계산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기준일은 해당 연도 6월 1일입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일정
6-1.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2025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정기 신청의 지급 시기는 2026년 8월 말에서 9월 사이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2025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이며, 2026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2026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보다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고 정산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6-2. 2026년 신청 및 지급 일정표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대상 소득 |
|---|---|---|---|
| 반기 신청 (2025년 하반기분) | 2026.3.1. ~ 3.16. | 2026년 6월 말 |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 |
| 정기 신청 | 2026.5.1. ~ 6.1. | 2026년 8~9월 | 2025년 전체 소득 |
| 기한 후 신청 | 2026.6.2. ~ 11.30.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 2025년 전체 소득 (5% 감액) |
| 반기 신청 (2026년 상반기분) | 2026.9.1. ~ 9.15. | 2026년 12월 말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6-3. 신청 방법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확인 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 방문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6-4. 기한 후 신청 시 주의사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 시기도 정기 신청보다 늦어져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은 적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 기준으로 약 16만 5천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정리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6월 1일이며 8~9월에 지급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7.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수령 팁
7-1. 소득 신고 정확히 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 신고가 정확해야 제대로 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이 신고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 중도 퇴사나 이직이 있었다면 모든 근로소득이 합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소득이 과소 신고되면 장려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소득 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소득이 과다 신고되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신청 자격이 없어지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7-2. 재산 관리 전략
재산 합계액이 1.7억원을 조금 넘는 가구라면 재산 관리를 통해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 계산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불필요한 금융자산을 정리하거나 부채 상환에 활용하면 재산 합계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가산세와 환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재산 평가 방법도 정확히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주택과 토지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지자체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연식이 오래될수록 시가표준액이 낮아지므로, 새 차를 구입하면 재산 합계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7-3. 자동 신청 동의 활용
국세청에서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려면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 동의 여부에 체크하면 됩니다. 동의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자동 신청된 경우에도 심사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므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7-4. 체납 세금과 장려금 관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3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체납액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이 체납액에 충당되고 280만원이 지급됩니다. 체납액이 100만원이라면 30% 한도인 99만원이 충당되고 231만원이 지급됩니다.
체납 세금이 있다고 해서 장려금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체납액 충당 후에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납액이 많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므로, 가능하다면 체납액을 정리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납 세금 조회 및 납부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고, 재산 기준일(6월 1일)을 고려하여 재산을 관리하세요.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신청 기간을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30% 한도 내 충당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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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신청인)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의 합계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Q2.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이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구간 외에서는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점증하거나 점감합니다.
Q3.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4,400만원 미만입니다. 이는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기존 3,800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Q4.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계산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기준일은 해당 연도 6월 1일입니다.
Q5.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은?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계산식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8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 330/800, 800만원~1,700만원은 330만원(최대), 1,700만원~4,400만원은 330만원 - (총급여액-1,700만원) × 330/2,700으로 계산합니다.
Q6.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시 2026년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5% 감액됩니다.
Q7.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 가구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금액은 3,200만원,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9. 결론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지급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2026년 기준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 기준금액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소득이 높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도 올해는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에서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구간에서는 계산식에 따라 점증하거나 점감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면 50% 감액, 2.4억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소득과 함께 재산 요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5%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해두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되어 편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근로장려금 맞벌이 지급액을 이해하고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잊지 마세요!
2026년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1일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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