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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A to Z: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요건 완벽 가이드

머니캐어 머니캐어 님의 블로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왜 정확히 알아야 할까?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저소득 가구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금액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유형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특정 유형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400만 원 2026년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5년부터 상향)

자격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지급 후 환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격이 되는데도 요건을 잘 몰라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유형 구분 방법, 신청 제외 대상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이 글을 읽고 나면 본인의 자격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핵심 요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요건: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완벽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첫 번째 관문은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6년(2025년 귀속) 기준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금액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본인의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하지 못했던 맞벌이 가구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총소득의 계산 방법

총소득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총소득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소득 계산 공식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총액(세전 금액, 비과세 제외)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경우 조정률이 25%이므로, 연 매출이 5,000만 원이라면 사업소득은 1,250만 원(5,000만 원 × 25%)으로 계산됩니다.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도 각각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률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20%에서 90%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업종의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0%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40%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55%
컴퓨터·정보서비스업, 보험업 60%
금융업, 수리·개인서비스업 7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90%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며 연 매출이 8,000만 원인 경우, 사업소득은 8,000만 원 × 40% = 3,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없는 홑벌이가구라면 총소득이 3,200만 원이므로 소득요건(3,200만 원 미만)을 간신히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득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본인의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

2025년부터 맞벌이 기준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

재산요건: 2억 4천만 원 기준의 모든 것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2025년 귀속) 기준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은 물론이고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주택: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등)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 있다고 해도, 재산은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대출금 2억 원을 빼고 1억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간과하여 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평가 기준일과 평가 방법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6월 1일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인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일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전세금의 경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억 원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실제 전세금이 1.5억 원이라면, 간주전세금은 2억 원 × 55% = 1.1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간주전세금 1.1억 원과 실제 전세금 1.5억 원 중 작은 금액인 1.1억 원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어떤 형태의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이고 대출이 2억 원이어도 재산은 3억 원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세요.

재산 1.7억 원 ~ 2.4억 원 구간: 50% 감액 지급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1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재산이 2억 원이라면 5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재산 구간 지급 비율
1.7억 원 미만 100% 전액 지급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50% 감액 지급
2.4억 원 이상 신청 자격 없음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부채 비차감: 대출이 있어도 재산에서 빼지 않음

1.7억~2.4억 구간: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

가구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구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성인 자녀나 7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예시

• 미혼 직장인 혼자 사는 경우
• 이혼 후 자녀 없이 혼자 사는 경우
• 부모님(69세)과 함께 살지만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
• 성인 자녀(20세)와 함께 살지만 자녀가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무직이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둘째,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입니다.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셋째,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입니다. 단,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부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맞벌이가구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2025년부터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합산 소득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사이인 맞벌이 가구도 새롭게 신청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구유형 구분 정리표

가구유형 조건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② 부양자녀 있음
③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요건

홑벌이가구로 인정받기 위한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자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로서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합니다.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서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분이어야 합니다. 해당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직계존속 없음 →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직계존속 있음 →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 소득 → 최대 330만 원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크게 다름

신청 제외 대상: 이런 분들은 신청 불가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유형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특정 유형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2025년 귀속) 기준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입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입니다. 한국 국적의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예: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본인을 부양자녀로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세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연 소득이 500만 원이고,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고 있다면, 이 대학생은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해당 대학생을 부양자녀로 포함하여 홑벌이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전문직 사업이란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문직 사업자전문직 근로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근로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직접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의사(사업자)는 신청 불가입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의 배우자도 함께 제외됩니다.

4.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과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이 조건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하며, 자녀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연간 총급여가 6,000만 원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 소득이 있다면 이미 소득요건(맞벌이가구 기준 4,400만 원 미만)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조항은 소득요건과 별개로 추가적인 제외 사유가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요약

1.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예외: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 국적 부양자녀 있는 경우)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3.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4.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 제외 대상 확인 방법

본인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국세청에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원칙 제외, 한국인 배우자/한국 국적 자녀 있으면 가능

부양자녀: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면 직접 신청 불가

전문직 사업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제외 (전문직 근로자는 가능)

월 500만 원↑ 상용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제외 (근로장려금만)

자격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소득 구간별 지급액 계산 방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에 도달합니다. 그 이후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소득 기준에 근접하면 지급액이 0에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일 때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도 증가합니다.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에서는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습니다. 9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여, 2,200만 원에 가까워지면 지급액이 거의 없어집니다.

재산 1.7억 원 이상일 때 50% 감액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요건에 따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재산이 2억 원이라면 1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지급액 미리 확인하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 심사 후 결정되지만, 대략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지급액 계산: 소득 구간에 따라 증가 → 최대 → 감소 방식

재산 1.7억↑: 50% 감액 지급

예상 지급액 확인: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자격요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설명한 신청자격 요건들을 종합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모든 항목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가진단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다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는 한국인 배우자/한국 국적 자녀가 있다)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전문직 사업(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다


자격요건 확인 방법

위 체크리스트로 대략적인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공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요건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 기능을 이용합니다. 로그인 후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국세청에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표시됩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인 경우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개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해드립니다.

📞 자격요건 확인 연락처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
손택스 앱: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검색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

체크리스트 7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자격 있음

정확한 확인: 홈택스/손택스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 이용

문의: ARS 1544-9944 /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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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2025년 귀속)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맞벌이가구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결혼이민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과 그 배우자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전문직 근로자(예: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 재산이 2억 원이라면 50만 원만 받습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국세청에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표시됩니다.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지금까지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최대 3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됩니다.

최대 330만 원 2026년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소득 여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에 따라 가구유형이 결정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외국인(예외 있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 기능을 이용하거나,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은 10% 감액되니 가급적 정기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당한 혜택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에 문의하시고, 소중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자격 확인하기 →

머니캐어

머니캐어 님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이 블로그는 근로장려금, 세금, 재테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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