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은 매년 수백만 가구가 신청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자격이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자동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근로장려금의 모든 신청기간을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신청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1년에 두 번 나누어 미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6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한 것으로,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10% 감액 페널티가 있습니다.
| 신청 유형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2025년 연간소득 | 2026.5.1.~6.1. | 2026년 9월 말 |
| 반기신청(하반기분) | 2025년 하반기소득 | 2026.3.1.~3.16. | 2026년 6월 말 |
| 반기신청(상반기분) | 2026년 상반기소득 | 2026.9.1.~9.15. | 2026년 12월 말 |
| 기한후신청 | 2025년 연간소득 | 2026.6.2.~11.30.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올해 특히 주목할 점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자격이 안 되었던 많은 맞벌이 가정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4,400만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최대 330만원(맞벌이가구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상세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핵심 포인트: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면 전액 지급, 기한후신청(6월 2일~11월 30일)은 10% 감액, 12월 1일 이후에는 아예 신청 불가입니다.
정기신청 기간 상세 안내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목요일)부터 6월 1일(일요일)까지 정확히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 전액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가장 보편적인 신청 방식입니다.
📅 2026년 정기신청 일정
2026년 5월 1일(목) ~ 6월 1일(일)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기준 소득: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연간소득
지급 시기: 2026년 9월 말까지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예상)
정기신청 대상자
정기신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모든 분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뿐만 아니라 일용직 급여, 아르바이트 소득도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서 얻은 소득을 말하며, 종교인소득은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 활동으로 받는 소득입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기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셋째, 근로소득만 있지만 반기신청보다 정기신청을 선호하는 분들입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나눠 받는 방식이고, 정기신청은 한 번에 전액을 받는 방식이므로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 발송 시기: 국세청은 정기신청 대상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4월 말~5월 초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우편 또는 모바일(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받을 수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시 필요한 정보
정기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장려금 입금용), 휴대폰 번호(연락처 등록용)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네이버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재산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Key Takeaway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며, 2025년 연간소득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모두 이용 가능하고, 9월 말까지 전액 지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해야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기간 상세 안내 (3월·9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1년에 두 번 나누어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이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고 받는 방식이라면,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신청하고 미리 일부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중 소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2025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6년 3월)
📅 2025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6년 3월 1일(일) ~ 3월 16일(월)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기준 소득: 2025년 7월 ~ 12월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 시기: 2026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 연간 정산 통합)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2026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2025년 상반기분과 통합 정산되어 2026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존에 2025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셨다면 하반기분 신청 시 자동으로 연간 정산이 이루어지며, 상반기에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6년 9월)
📅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6년 9월 1일(화) ~ 9월 15일(월)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기준 소득: 2026년 1월 ~ 6월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 시기: 2026년 12월 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2026년 상반기(1월~6월)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면 2026년 12월 말에 예상 연간 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받습니다. 나머지 65%는 2027년 3월에 하반기분 신청 후 6월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연간 소득이 예상과 달라지면 정산 과정에서 조정됩니다.
반기신청 지급 구조 이해하기
반기신청의 지급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예상 연간 장려금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분을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나머지 금액이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장려금이 100만원으로 산정된다면, 12월에 35만원(35%)을 먼저 받고, 6월에 나머지 65만원(65%)을 받게 됩니다. 단, 최종 연간 소득이 확정된 후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되거나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주의사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이용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되어 9월에 정산됩니다.
✅ Key Takeaway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 가능하며, 3월(하반기분)과 9월(상반기분)에 신청합니다. 정기신청보다 빨리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한후신청 기간과 주의사항
혹시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한후신청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간 운영되며, 2026년의 경우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후신청에는 몇 가지 중요한 페널티가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2026년 기한후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화) ~ 11월 30일(월)대상: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모든 신청 대상자
기준 소득: 2025년 연간소득 (정기신청과 동일)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페널티: 산정 금액의 10% 감액 지급
기한후신청의 페널티
기한후신청의 가장 큰 단점은 지급액 감액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9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 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한후신청 시에는 90만원만 받게 됩니다. 또한 지급 시기도 늦어집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지만,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기한후신청을 하면 2027년 2월경에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기한후신청 마감일인 11월 30일 이후에는 해당 연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자격이 충족되고 금액이 크더라도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년 치 혜택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것이므로, 기한후신청이라도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매년 10~11월에 기한후신청 미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6년 11월 30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습니다. 10% 감액되더라도 90%는 받을 수 있으니, 깜빡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세요!
기한후신청 방법
기한후신청 방법은 정기신청과 동일합니다. ARS(1544-9944),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신청 기간에는 안내문이 추가로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AR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준비해 주세요.
✅ Key Takeaway
기한후신청은 6월 2일~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10% 감액되고 지급도 4개월 후로 늦어집니다. 11월 30일 이후에는 아예 신청 불가하니, 깜빡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세요. 90%라도 받는 것이 0원보다 낫습니다!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비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선택권 없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신청 시기: 5월 1일~6월 1일
지급 시기: 9월 말 (한 번에 전액)
대상: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모두
장점: 간편함, 전액 일시 지급
단점: 지급까지 기다려야 함
반기신청
신청 시기: 3월 + 9월 (연 2회)
지급 시기: 6월 + 12월 (나눠서)
대상: 근로소득자만
장점: 미리 일부 수령 가능
단점: 신청 2회, 정산 복잡
총 지급액은 동일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최종적으로 받는 총 금액은 동일합니다. 반기신청을 한다고 더 받거나, 정기신청을 한다고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는 오직 '언제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반기신청은 12월과 6월에 나눠 받고, 정기신청은 9월에 한 번에 받습니다. 따라서 빨리 일부라도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 선택 시 주의점
반기신청을 선택한 경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반기분 신청 시 지급받는 금액은 '예상' 연간 장려금의 35%입니다. 실제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예상치를 기준으로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반기분 신청 시 연간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때 상반기에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12월 지급이 취소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비교 항목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신청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근로소득자만 |
| 신청 횟수 | 연 1회 (5월) | 연 2회 (3월, 9월) |
| 지급 횟수 | 연 1회 (9월) | 연 2회 (6월, 12월) |
| 총 지급액 | 동일 | 동일 |
| 장점 | 간편, 한 번에 전액 | 미리 일부 수령 |
✅ Key Takeaway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선택 가능합니다. 빨리 일부를 받고 싶으면 반기신청,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정기신청을 선택하세요.
신청 유형별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자격 충족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며,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래에서 각 신청 유형별 지급 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급 일정 타임라인
반기신청 하반기분 지급
2026년 3월에 신청한 2025년 하반기분이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분 지급 (메인)
2026년 5월에 신청한 정기신청분이 순차 지급됩니다. 법정기한은 9월 말이지만, 대부분 8월 말부터 입금 시작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분 지급
2026년 9월에 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예상 연간 산정액의 35%)이 지급됩니다.
기한후신청분 지급
기한후신청분은 개별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일 상세 정리표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기한 | 예상 실제 지급일 |
|---|---|---|---|
| 정기신청 | 5.1.~6.1. | 9월 말까지 | 8월 말~9월 중순 |
| 반기(하반기분) | 3.1.~3.16. | 6월 말까지 | 6월 중순~말 |
| 반기(상반기분) | 9.1.~9.15. | 12월 말까지 | 12월 중순~말 |
| 기한후신청 | 6.2.~11.30. | 신청일+4개월 | 개별 상이 |
지급 확인 방법
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현재 심사 단계, 산정 금액, 지급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이 입금되면 통장에 '국세환급금'이라는 명목으로 표시됩니다. 지급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 됐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 지급 사례: 국세청은 최근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상반기분의 경우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앞선 12월 18일에 지급된 바 있습니다. 심사가 빨리 끝난 경우 예상보다 일찍 입금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Key Takeaway
정기신청분은 9월 말(실제 8월 말~9월 중순), 반기신청분은 6월/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5가지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분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은 ARS 전화나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도 결과는 동일하므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입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전화기에서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홈택스(PC) 신청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로그인하고, 안내문이 없으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완료됩니다.
3.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검색하면 됩니다. 앱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를 터치하고, 개별인증번호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절차는 PC 홈택스와 동일합니다.
4. QR코드 / 모바일 안내문 신청
우편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주민번호만으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도 링크를 터치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담센터 대리신청 (1566-3636)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상담사가 본인 확인 후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토·일·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방문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Key Takeaway
ARS(1544-9944), 홈택스(PC), 손택스(앱), QR코드, 상담센터(1566-3636) 5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더 간편하고, 없어도 공인인증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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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결론: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캘린더
지금까지 2026년 근로장려금의 모든 신청기간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기한을 넘기면 감액되거나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래 핵심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니 꼭 캘린더에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비고 |
|---|---|---|---|
| 반기(하반기분) | 3.1.~3.16. | 6월 말 | 근로소득자만 |
| 정기신청 ⭐ | 5.1.~6.1. | 9월 말 | 전액 지급 (추천) |
| 기한후신청 | 6.2.~11.30. | 신청+4개월 | 10% 감액 |
| 반기(상반기분) | 9.1.~9.15. | 12월 말 | 근로소득자만 |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당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기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신청기간별 핵심 포인트를 다시 정리하면,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여 9월 말 전액 지급,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3월·9월에 신청 가능, 기한후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10% 감액됩니다. 11월 30일 이후에는 해당 연도 장려금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