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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감액 사례별 계산 완벽 정리 — 재산·기한후·체납 감액까지 실제 계산 예시

머니캐어 머니캐어 님의 블로그
▲ 2026년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와 사례별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감액이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지급일을 기다렸는데, 막상 입금된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어서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대부분은 '감액' 또는 '차감' 규정이 적용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 신청 시기, 체납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주요 감액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의 50% 감액, 정기신청 기간을 놓긴 기한후 신청의 5% 감액,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의 30% 한도 충당,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시 차감, 그리고 반기신청 정산 시 환수가 있습니다. 이 감액 사유들은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중복 적용되어 최종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감액 사유별로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얼마나 감액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여러 감액이 중복 적용되는 복합 사례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감액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본인의 지급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감액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례별 감액 계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52.5% 중복 감액 시 손실될 수 있는 최대 비율 (재산 50% + 기한후 5%)

근로장려금 감액은 단순히 '덜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저소득 가구에게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 원을 기대했는데 중복 감액으로 156만 원만 받게 되면, 174만 원이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려면 감액 규정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은 재산(50% 감액), 기한후 신청(5% 감액), 국세체납(30% 충당), 자녀세액공제 중복(차감) 등의 사유로 감액됩니다. 여러 사유가 중복 적용되면 최대 52.5%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 5가지 총정리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적용되는 감액·차감 규정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각 사유별 감액 비율과 적용 조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 사유 적용 조건 감액/차감 내용
재산 감액 재산 1.7억~2.4억 원 산정액의 50%만 지급
기한후 신청 감액 6월 2일~11월 30일 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5% 감액)
국세체납 충당 국세 체납액 존재 지급액의 30% 한도 체납 충당
자녀세액공제 차감 자녀장려금+자녀세액공제 중복 자녀세액공제액 전액 차감
반기신청 환수 정산 시 초과 지급 확인 초과분 환수 + 가산세 (1일 22/100,000)

감액 사유 1: 재산 기준 감액 (50%)

가장 큰 감액 요인은 재산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신청 자격이 없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액 사유 2: 기한후 신청 감액 (5%)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치고 기한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을 하면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즉 95%만 지급받습니다. 5% 감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감액과 중복 적용되면 누적 손실이 커집니다.

감액 사유 3: 국세체납 충당 (30% 한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체납이 50만 원이면, 30만 원(30% 한도)을 충당하고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체납액이 30만 원 이하면 체납액 전액을 충당합니다.

감액 사유 4: 자녀세액공제 차감

자녀장려금과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30만 원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최대 60만 원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은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감액 사유 5: 반기신청 환수

반기신청을 통해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미리 받은 후, 정산 시 연간 산정액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초과분을 환수당합니다. 환수 시에는 초과 지급액에 대해 1일 22/100,000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 적용 주의

위 감액 사유들은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2억 원이고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 산정액 × 50% × 95% = 47.5%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국세 체납까지 있으면 47.5%에서 다시 30% 한도 충당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이 더욱 줄어듭니다.



💡 핵심 요약

감액 사유는 재산(50%), 기한후 신청(5%), 국세체납(30% 충당), 자녀세액공제 차감, 반기 환수 5가지입니다. 여러 사유가 중복 적용되면 지급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50% 감액 사례

재산 감액은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큰 감액 요인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감액 구간에 해당하면 최대 지급액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므로, 재산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포함 항목

재산 합계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물·토지(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계약서 금액), 금융자산(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해약환급금 등의 6월 1일 기준 잔액), 회원권·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더라도 집 가격 전체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재산 구간 지급 비율 결과
1.7억 원 미만 100% 감액 없음
1.7억 원 ~ 2.4억 원 미만 50% 절반만 지급
2.4억 원 이상 0% 신청 불가

사례 1: 단독가구 — 재산 1.8억 원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단독가구
• 총급여액: 700만 원 (평탄 구간)
• 재산: 1억 8천만 원
• 신청 시기: 정기신청 (5월)

1. 기본 산정액: 165만 원 (단독가구 최대)
2. 재산 확인: 1.8억 원 (1.7억~2.4억 구간) → 50% 감액 적용
3. 감액 계산: 165만 원 × 50% = 82.5만 원

❌ 최종 지급액: 82만 5천 원 (82.5만 원 손실)

❌ 감액 후

재산 1.8억 원

82.5만 원

50% 감액 적용

✅ 감액 없음

재산 1.7억 원 미만이었다면

165만 원

전액 지급

사례 2: 홑벌이가구 — 재산 2.2억 원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200만 원, 자녀 1명)
• 총급여액: 1,000만 원 (평탄 구간)
• 재산: 2억 2천만 원
• 신청 시기: 정기신청

1. 기본 산정액: 28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 재산 확인: 2.2억 원 (1.7억~2.4억 구간) → 50% 감액 적용
3. 감액 계산: 285만 원 × 50% = 142.5만 원

❌ 최종 지급액: 142만 5천 원 (142.5만 원 손실)

사례 3: 맞벌이가구 — 재산 2억 원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 700만 원, 600만 원)
• 부부 합산 총급여액: 1,300만 원 (평탄 구간)
• 재산: 2억 원
• 신청 시기: 정기신청

1. 기본 산정액: 33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2. 재산 확인: 2억 원 (1.7억~2.4억 구간) → 50% 감액 적용
3. 감액 계산: 330만 원 × 50% = 165만 원

❌ 최종 지급액: 165만 원 (165만 원 손실)

📌 재산 감액 피하는 TIP: 재산 평가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금융자산 잔액이 산정되므로, 6월 1일 전에 대출 상환, 지출 등으로 예금 잔액을 조정하면 재산 합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조정이 어렵습니다.


💡 핵심 요약

재산 1.7억~2.4억 원 구간에서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82.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 142.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16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기한후 신청 5% 감액 사례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치면 기한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95%만 지급되므로 정기신청 대비 손실이 발생합니다. 5%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감액과 중복 적용되면 누적 손실이 상당해집니다.

기한후 신청 감액 계산

기한후 신청 감액은 기본 산정액에 9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재산 감액이 있는 경우, 재산 감액이 먼저 적용된 후 기한후 감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 지급 비율 지급 시기
정기신청 (5.1~6.1) 100% 8월 말
기한후 신청 (6.2~11.30) 95% (5% 감액) 신청일+4개월 이내

사례 4: 단독가구 — 기한후 신청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단독가구
• 총급여액: 600만 원 (평탄 구간)
• 재산: 1억 원 (감액 구간 아님)
• 신청 시기: 기한후 신청 (8월)

1. 기본 산정액: 165만 원 (단독가구 최대)
2. 재산 감액: 1억 원 < 1.7억 원 → 감액 없음
3. 기한후 감액: 165만 원 × 95% = 156.75만 원

❌ 최종 지급액: 156만 7,500원 (8.25만 원 손실)

사례 5: 홑벌이가구 — 기한후 신청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자녀 2명)
• 총급여액: 1,200만 원 (평탄 구간)
• 재산: 1억 5천만 원
• 신청 시기: 기한후 신청 (10월)

1. 기본 산정액: 28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 재산 감액: 1.5억 원 < 1.7억 원 → 감액 없음
3. 기한후 감액: 285만 원 × 95% = 270.75만 원

❌ 최종 지급액: 270만 7,500원 (14.25만 원 손실)

기한후 신청의 장단점

기한후 신청은 5% 감액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정기신청을 완전히 놓친 경우에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므로, 5%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95%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정기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5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한후 신청 TIP: 기한후 신청도 11월 30일이 마감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 핵심 요약

기한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5% 감액). 단독가구 165만 원 → 156.7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 270.7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313.5만 원입니다.


국세체납 30% 충당 사례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 지급액의 일부가 체납 충당에 사용됩니다. 충당 한도는 지급액의 30%이며, 체납액이 이 한도보다 적으면 체납액 전액을 충당합니다. 체납 충당은 감액이 아닌 '충당'이므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당장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체납 충당 계산 방식

체납 충당은 최종 지급액(재산 감액, 기한후 감액 등이 모두 적용된 후)을 기준으로 30% 한도를 계산합니다. 체납액이 30% 한도보다 크면 30%만 충당하고, 체납액이 30% 한도보다 작으면 체납액 전액을 충당합니다.

지급 예정액 30% 한도 체납액 충당액 실수령액
100만 원 30만 원 50만 원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20만 원 20만 원 80만 원
165만 원 49.5만 원 100만 원 49.5만 원 115.5만 원

사례 6: 단독가구 — 체납 50만 원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단독가구
• 총급여액: 700만 원
• 재산: 1억 원
• 신청 시기: 정기신청
• 국세 체납액: 50만 원

1. 기본 산정액: 165만 원
2. 감액 적용: 없음 (재산 1.7억 미만, 정기신청)
3. 지급 예정액: 165만 원
4. 30% 한도: 165만 원 × 30% = 49.5만 원
5. 체납 충당: 체납 50만 원 > 한도 49.5만 원 → 49.5만 원 충당
6. 실수령액: 165만 원 - 49.5만 원 = 115.5만 원

❌ 최종 수령액: 115만 5천 원 (49.5만 원 체납 충당)

사례 7: 홑벌이가구 — 체납 30만 원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1,000만 원
• 재산: 1억 2천만 원
• 신청 시기: 정기신청
• 국세 체납액: 30만 원

1. 기본 산정액: 285만 원
2. 감액 적용: 없음
3. 지급 예정액: 285만 원
4. 30% 한도: 285만 원 × 30% = 85.5만 원
5. 체납 충당: 체납 30만 원 < 한도 85.5만 원 → 30만 원 전액 충당
6. 실수령액: 285만 원 - 30만 원 = 255만 원

❌ 최종 수령액: 255만 원 (30만 원 체납 충당)

체납 충당 후 남은 체납

30% 한도 충당으로 체납액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6의 경우 체납 50만 원 중 49.5만 원만 충당되어 0.5만 원이 여전히 체납 상태입니다. 남은 체납은 다음 해 장려금이나 다른 환급금에서 추가 충당되거나,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체납 충당 피하는 TIP: 국세 체납액을 근로장려금 지급 전에 미리 납부하면 충당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소액이라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핵심 요약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체납액이 한도보다 작으면 전액 충당, 크면 30%만 충당됩니다. 체납액을 미리 납부하면 충당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차감 사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중복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고,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연간 15만~3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 2명 초과 1인당 3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자녀 수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차감액
1명 15만 원 15만 원
2명 30만 원 30만 원
3명 60만 원 60만 원

사례 8: 홑벌이가구 — 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중복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 자녀: 2명 (만 10세, 만 8세)
• 총소득: 5,000만 원 (자녀장려금 대상)
•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2명 × 15만 원)
• 자녀장려금 산정액: 20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

1. 자녀장려금 기본 산정액: 200만 원 (2명 × 100만 원)
2. 자녀세액공제 차감: 200만 원 - 30만 원 = 170만 원
3. 근로장려금: 별도 산정 (자녀세액공제 영향 없음)

❌ 자녀장려금 최종 지급액: 170만 원 (30만 원 차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구분

자녀세액공제 차감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만 차감되고 근로장려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통합 예시

•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자녀 2명)
• 근로장려금 산정액: 285만 원
• 자녀장려금 산정액: 2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1. 근로장려금: 285만 원 (자녀세액공제 영향 없음) → 285만 원 지급
2. 자녀장려금: 200만 원 - 30만 원 = 170만 원 → 170만 원 지급
━━━━━━━━━━━━━━━━━━━━━━━━━━━
총 지급액: 455만 원 (자녀세액공제 없었다면 485만 원)

✅ 총 지급액: 455만 원 (30만 원 차감)

📌 자녀세액공제 선택 TIP: 자녀장려금이 자녀세액공제보다 금액이 크므로, 대부분의 경우 자녀장려금이 유리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를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차감 후 남은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핵심 요약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시, 자녀세액공제액(자녀 1인당 15~30만 원)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중복 감액 복합 사례 계산

실제로 근로장려금 감액은 한 가지만 적용되는 경우보다 여러 감액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서 기한후 신청을 하고, 국세 체납까지 있다면 세 가지 감액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복합 감액 사례를 상세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9: 재산 감액 + 기한후 감액 중복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단독가구
• 총급여액: 700만 원 (평탄 구간)
• 재산: 1억 9천만 원
• 신청 시기: 기한후 신청 (9월)
• 국세 체납: 없음

1. 기본 산정액: 165만 원
2. 재산 감액: 1.9억 원 (1.7억~2.4억) → 50% 감액
165만 원 × 50% = 82.5만 원
3. 기한후 감액: 82.5만 원 × 95% = 78.375만 원

❌ 최종 지급액: 78만 4천 원 (86.6만 원 손실, 47.5%만 지급)

❌ 중복 감액 후

재산 1.9억 + 기한후 신청

78.4만 원

47.5%만 지급

✅ 감액 없음

재산 1.7억 미만 + 정기신청

165만 원

전액 지급

사례 10: 재산 감액 + 기한후 감액 + 체납 충당 3중 적용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맞벌이가구
• 부부 합산 총급여액: 1,500만 원 (평탄 구간)
• 재산: 2억 원
• 신청 시기: 기한후 신청 (10월)
• 국세 체납액: 80만 원

1. 기본 산정액: 330만 원 (맞벌이 최대)

2. 재산 감액 (1단계):
2억 원 (1.7억~2.4억) → 50% 감액
330만 원 × 50% = 165만 원

3. 기한후 감액 (2단계):
165만 원 × 95% = 156.75만 원

4. 국세 체납 충당 (3단계):
30% 한도: 156.75만 원 × 30% = 47.025만 원
체납 80만 원 > 한도 47만 원 → 47만 원 충당
실수령: 156.75만 원 - 47만 원 = 109.75만 원

❌ 최종 수령액: 약 110만 원 (220만 원 손실, 33.3%만 수령)

최악의 시나리오

위 사례에서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재산 감액 + 기한후 감액 + 체납 충당으로 약 110만 원만 수령하게 됩니다. 기대 금액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47만 원은 체납 충당으로 사용되어 체납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당장 받는 금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사례 11: 홑벌이가구 — 모든 감액 적용 + 자녀장려금 차감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자녀 2명)
• 총급여액: 1,200만 원
• 재산: 1억 8천만 원
• 신청 시기: 기한후 신청
• 국세 체납: 40만 원
•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근로장려금 계산】
1. 기본 산정액: 285만 원
2. 재산 감액: 285만 × 50% = 142.5만 원
3. 기한후 감액: 142.5만 × 95% = 135.375만 원
4. 체납 충당: 135.375만 × 30% = 40.6만 원 (한도)
체납 40만 원 < 한도 40.6만 원 → 40만 원 전액 충당
실수령: 135.375만 - 40만 = 95.375만 원

【자녀장려금 계산】
1. 기본 산정액: 200만 원 (2명 × 100만 원)
2. 재산 감액: 200만 × 50% = 100만 원
3. 기한후 감액: 100만 × 95% = 95만 원
4. 자녀세액공제 차감: 95만 - 30만 = 65만 원
5. 체납 충당: 이미 근로장려금에서 전액 충당 → 추가 충당 없음

❌ 총 수령액: 근로 95.4만 + 자녀 65만 = 약 160만 원
(원래 485만 원 → 325만 원 손실)

감액 적용 순서

여러 감액이 중복 적용될 때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 산정액에서 재산 감액(50%)이 적용되고, 그 다음 기한후 감액(5%)이 적용됩니다. 최종 지급 예정액에서 국세 체납 충당(30% 한도)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여기에 자녀세액공제 차감이 추가됩니다.

적용 순서 감액 사유 적용 방식
1단계 기본 산정액 소득 구간별 공식 적용
2단계 재산 감액 산정액 × 50%
3단계 기한후 감액 2단계 결과 × 95%
4단계 자녀세액공제 차감 3단계 결과 - 공제액 (자녀장려금만)
5단계 국세 체납 충당 4단계 결과 × 30% 한도


💡 핵심 요약

재산 감액(50%) + 기한후 감액(5%)이 중복되면 47.5%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국세 체납 충당(30%)까지 적용되면 실수령액이 기대치의 33%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최소화 전략

근로장려금 감액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감액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미리 준비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 1: 정기신청 기간 준수 (5% 절약)

가장 쉽게 피할 수 있는 감액이 기한후 감액입니다. 매년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면 5%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4월 말~5월 초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므로, 이 문자를 받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전략 2: 재산 관리 (50% 절약)

재산 감액은 가장 큰 감액 요인이므로, 재산이 1.7억 원 근처라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산 평가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므로, 이 날짜 기준으로 금융자산 잔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말에 대출 상환, 카드 결제, 생활비 지출 등으로 예금 잔액을 줄이면 금융자산 산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므로 조정이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도 계약서 금액 그대로 산정됩니다.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한 것은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등)입니다.

전략 3: 국세 체납 미리 납부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30% 한도로 충당됩니다. 체납액이 소액이라면 장려금 지급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리 납부하면 충당 없이 장려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고, 체납에 따른 가산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 4: 자녀세액공제 이해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시 차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고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은 영향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1인당 15~30만 원)보다 자녀장려금(1인당 최대 100만 원)이 훨씬 크므로, 차감 후에도 자녀장려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감액 최소화 체크리스트:
✅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 (5% 감액 방지)
✅ 6월 1일 전에 금융자산 잔액 점검 (50% 감액 방지)
✅ 국세 체납이 있다면 미리 납부 검토 (30% 충당 방지)
✅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구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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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정기신청(5월), 재산 관리(6월 1일 기준 금융자산 조정), 국세 체납 미리 납부로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감액 5%는 정기신청으로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7가지

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주요 이유는 재산 감액(1.7억~2.4억 시 50%), 기한후 신청 감액(5%), 국세체납 충당(30% 한도) 등입니다. 또한 신청 시 입력한 소득과 국세청 심사 결과가 다른 경우에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심사결과 조회'에서 감액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이 82.5만 원으로, 맞벌이 최대 330만 원이 16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 0원입니다.

기한후 신청 감액은 얼마인가요?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치고 기한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을 하면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165만 원 → 156.7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313.5만 원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이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감액과 기한후 감액이 중복 적용되나요?

네, 중복 적용됩니다. 재산 감액 50%가 먼저 적용되고, 그 금액에 기한후 감액 5%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산정액 × 50% × 95% = 47.5%'입니다. 예를 들어 165만 원 × 47.5% = 약 78.4만 원만 지급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지급 예정인데 체납 50만 원이면, 30만 원(30% 한도) 충당 후 70만 원 지급됩니다. 체납액이 30% 한도보다 적으면 체납액 전액이 충당됩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시 감액이 있나요?

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자녀 1인당 15~30만 원이 차감됩니다. 단, 이 규정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고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감액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 5% 감액을 피하세요. 둘째, 재산이 1.7억 원 근처라면 6월 1일 전에 금융자산 잔액을 점검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국세 체납이 소액이라면 미리 납부하여 충당을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 감액 최소화 전략

지금까지 2026년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와 사례별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신청 시기, 국세 체납, 자녀세액공제 중복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여러 감액이 중복 적용되면 최종 지급액이 기대치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산 기준 50% 감액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절반만 받으므로, 재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은 6월 1일 기준 잔액으로 평가되므로, 이 날짜 전에 잔액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 5% 감액은 가장 쉽게 피할 수 있는 감액입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소액이라면 장려금 지급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30% 충당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감액 최소화 최종 체크리스트

감액 최소화 최종 체크리스트

□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 → 5% 감액 방지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확인 → 1.7억 원 이상이면 50% 감액
□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잔액 점검 → 6월 1일 전 조정 가능
□ 국세 체납 여부 확인 → 소액이면 미리 납부 검토
□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녀세액공제 차감 예상
□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 사전 확인
□ 지급 후 심사결과 조회로 감액 사유 확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중요한 소득 지원금입니다. 감액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근로장려금 감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급액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상담센터(126), 근로장려금 전용 ARS(1544-9944),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및 출처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머니캐어

머니캐어 님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이 블로그는 근로장려금, 세금, 정부지원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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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완벽 가이드: 2026년 신청방법·감액률·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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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신청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한 후 신청에는 5% 감액이라는 불이익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기한 후 신청이라도 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에 달하는 만큼, 5%를 감액받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으로 놓친 혜택을 되찾으세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한 후 신청의 정확한 기간, 자격 요건, 감액률,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방문), 필요 서류, 지급일까지 빠짐없이 다루겠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가이드를 따라 꼭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330만 원 2026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맞벌이 가구 기준)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었던 분들 중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한 후 신청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매년 5월 1일~6월 1일)을 놓친 분들이 추가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사정으로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약 6개월간 주어지며, 2025년 귀속분의 경우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vs 기한 후 신청 비교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급액과 지급 시기입니다. 정기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 전액(100%)을 받을 수 있고, 8월 말~9월 초에 지급됩니다. 반면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된 금액(95%)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반드시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 2026.5.1. ~ 6.1. 2026.6.2. ~ 11.30.
지급액 산정액 100% 산정액 95% (5% 감액)
지급 시기 2026년 8~9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자격 요건 소득·재산 기준 충족 정기 신청과 동일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정기 신청과 동일


기한 후 신청이 필요한 상황

기한 후 신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기 신청을 놓친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첫째, 신청 기간을 단순히 잊었거나 바빠서 놓친 경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관련 업무가 많은 시기라 근로장려금 신청을 깜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랐던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셋째,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으로 최대 313만 5천 원(맞벌이 가구, 5% 감액 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중요성

기한 후 신청 기간(11월 30일)까지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은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환급이나 다른 복지 혜택처럼 나중에 소급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감액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100%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기한 후 신청이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6만 5천 원이 감액되어 313만 5천 원을 받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 핵심 정리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 감액률: 산정액의 5% (95% 지급)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 자격 요건: 정기 신청과 동일 (소득·재산 기준)
  • 기한 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장려금 영구 소멸

2.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일정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에 따라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특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마감 후 약 6개월간만 가능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전체 신청 일정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5년 연간 소득 2026.5.1. ~ 6.1. 2026년 8~9월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미신청자 2025년 연간 소득 2026.6.2. ~ 11.30. 신청 후 4개월 이내
반기 신청 (상반기) 근로소득자만 2026년 상반기 소득 2026.9.1. ~ 9.15. 2026년 12월 말
반기 신청 (하반기) 근로소득자만 2026년 하반기 소득 2027.3.1. ~ 3.15. 2027년 6월 말


기한 후 신청 주요 날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과 관련된 주요 날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작일은 정기 신청 마감 다음 날인 2026년 6월 2일이며, 마감일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총 약 6개월의 신청 기간이 주어지지만,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시스템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 후 신청 마감일 주의

2026년 11월 30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마감일 전에 신청을 완료하세요.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관계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신청 방식으로, 1년에 두 번(상반기 9월, 하반기 다음해 3월) 나눠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5월) 신청하여 8~9월에 한꺼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만 적용되며, 반기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반기 신청도 정기 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정기 신청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도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정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6.6.2. ~ 11.30.
  • 정기 신청 놓쳤을 때만 기한 후 신청 가능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과 기한 후 신청은 별개 제도
  • 사업·종교인소득자는 정기/기한후 신청만 가능
  • 11월 30일 마감 후에는 영구 신청 불가

3. 기한 후 신청 자격 요건

기한 후 신청의 자격 요건은 정기 신청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심사 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귀속(2024년 연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 가액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 1.7억~2.4억 구간 주의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과 중복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산정액의 47.5%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판정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가구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해당 귀속연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그리고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 핵심 정리

  • 소득 요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 원 미만 (1.7억 이상 시 50% 감액)
  • 가구 유형: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로 판정
  • 제외 대상: 외국인, 전문직, 부양자녀 해당자 등
  • 기한 후 신청 자격 요건 = 정기 신청과 동일

4. 감액률과 실제 지급액 계산

기한 후 신청의 가장 큰 불이익은 5% 감액입니다. 정기 신청 때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5%가 차감되어 95%만 지급됩니다. 이 감액은 단순히 기한을 놓친 것에 대한 페널티이며, 자격 요건이나 신청 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므로, 기한 후 신청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감액률 상세 설명

기한 후 신청 시 적용되는 5% 감액은 산정된 장려금 전체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신청 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한 후 신청 시에는 200만 원의 5%인 10만 원이 감액되어 1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감액률은 신청 시점(6월에 신청하든 11월에 신청하든)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청 기간 내라면 언제 신청해도 감액률은 같습니다.



가구 유형별 실제 지급액 계산

가구 유형 정기 신청 최대액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감액 금액
단독가구 165만 원 156만 7,500원 8만 2,500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270만 7,500원 14만 2,500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313만 5,000원 16만 5,000원

재산 감액과 중복 적용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재산 감액과 기한 후 신청 감액(5%)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계산 순서는 먼저 재산 감액(50%)이 적용되고, 그 후에 기한 후 신청 감액(5%)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이 1억 8천만 원인 경우, 먼저 재산 감액으로 165만 원(330만 원 × 50%)이 되고, 다시 기한 후 신청 감액으로 156만 7,500원(165만 원 × 95%)이 최종 지급액이 됩니다.

95%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 대비 지급률

감액에도 불구하고 신청해야 하는 이유

5% 감액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금액을 생각하면 기한 후 신청은 매우 유리합니다.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16만 5천 원이 감액되지만, 31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 금액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 기간(11월 30일)이 지나면 해당 연도 장려금은 영구적으로 소멸되어 다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핵심 정리

  • 기한 후 신청 감액률: 산정액의 5% (95% 지급)
  • 감액은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
  • 재산 감액(50%)과 기한 후 신청 감액(5%) 중복 적용 가능
  • 맞벌이 기준 최대 감액액: 16만 5천 원
  • 신청하지 않으면 100% 손실 → 기한 후 신청 필수

5. 기한 후 신청 방법 4가지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 4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법 1: 홈택스(PC)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세금 신고 시스템으로, PC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은 24시간(6:00~24:00) 가능하며, 화면이 크고 입력이 편리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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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삼성패스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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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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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입력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순으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재산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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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확인(취소)'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손택스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iOS) 또는 플레이스토어(Android)에서 '손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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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후, 간편인증(카카오, PASS, 삼성패스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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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선택

하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신청확인·취소 등)'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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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진행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연락처,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법 3: ARS 전화 신청

ARS 전화 신청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방법

1544-9944로 전화 → [1]번(정기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서비스 이용 시간: 매일 6:00 ~ 24:00

방법 4: 세무서 방문 신청

온라인이나 전화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상담사가 신청을 대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장점 단점 이용 시간
홈택스(PC) 화면 큼, 입력 편리 PC 필요, 인증서 필요 6:00~24:00
손택스(앱) 언제 어디서나 가능 화면 작음, 앱 설치 필요 6:00~24:00
ARS 전화 기기 필요 없음 음성 안내 따라야 함 6:00~24:00
세무서 방문 직원 도움 받을 수 있음 방문 필요, 대기 시간 평일 9:00~18:00

💡 핵심 정리

  • 홈택스: PC에서 편리하게 신청, 화면 큼
  • 손택스: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
  • ARS: 1544-9944 전화로 신청, 기기 없이 가능
  •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상담센터(1566-3636) 대리 신청
  • 이용 시간: 온라인/전화 6:00~24:00, 세무서 평일 9:00~18:00

6.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기한 후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 인증 수단과 환급 계좌 정보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물

기한 후 신청을 위한 기본 준비물은 인증 수단, 환급 계좌 정보, 연락처(휴대폰 번호)입니다. 인증 수단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삼성패스 등), 또는 개별인증번호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ARS(1544-9944)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 정보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준비해야 하며, 해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명,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잘못 입력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 계좌 입력 주의사항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가족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하세요.

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요 시)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재산 자료와 실제 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소득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세보증금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필요 여부 비고
인증 수단 필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개별인증번호 중 택1
환급 계좌 필수 본인 명의 계좌 (미등록 시 우체국 현금 수령)
연락처(휴대폰) 필수 심사 결과 안내용
소득 증빙서류 선택 국세청 자료와 다를 경우에만
재산 증빙서류 선택 전세계약서 등 (실제 금액 인정 시)

💡 핵심 정리

  • 필수 준비물: 인증 수단, 본인 명의 환급 계좌, 연락처
  •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개별인증번호
  • 개별인증번호: 안내문에 기재 또는 ARS/상담센터 문의
  • 증빙서류: 국세청 자료와 실제가 다를 경우에만 필요
  • 계좌 미등록 시: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가능

7. 지급일과 지급 방법

기한 후 신청의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과 다릅니다. 정기 신청은 8~9월에 일괄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은 개별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 후 지급됩니다.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과 지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법적으로는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2~3개월 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심사가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11월경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이체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계좌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환급통지서가 발송되며,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계좌 이체가 더 빠르고 편리하므로 가능하면 정확한 계좌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결과 확인 방법

지급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심사 결과 및 예상 지급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상담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 결과 확인 방법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결과 안내

상담센터: 1566-3636 → 상담사 문의

국세 체납 시 충당

신청인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예정인데 국세 체납이 100만 원 있다면, 60만 원(200만 원 × 30%)이 체납액 충당에 사용되고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체납액이 60만 원 이하라면 체납액 전액이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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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실제 2~3개월 경우 많음)
  • 지급 방법: 등록 계좌 이체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
  • 결과 확인: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 상담센터(1566-3636)
  • 국세 체납 시: 장려금 30% 한도 내 체납액 충당 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시스템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기한 후 신청 시 정기 신청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가 감액됩니다. 즉,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신청 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한 후 신청 시에는 9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감액률은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한 후 신청 기간 내라면 언제 신청해도 감액률은 같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법적으로는 4개월이지만, 실무적으로 2~3개월 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11월경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8~9월 일괄 지급)보다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한 후 신청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4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ARS 전화 신청도 24시간(6:00~24:00) 가능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상담사가 신청을 대리해 줍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가 없어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한 경우 ARS(1544-9944)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자격 요건은 정기 신청과 다른가요?
아니요, 기한 후 신청의 자격 요건은 정기 신청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소득 요건(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과 재산 요건(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동일하며, 유일한 차이점은 5% 감액과 지급 시기뿐입니다.
반기 신청자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상반기(9월)·하반기(3월)에 나눠서 신청하는 제도이고,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정기 신청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정기 신청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 신청이 불가하므로 정기 또는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결론 및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최대 330만 원(맞벌이 가구 기준)의 95%인 313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액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한 후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장려금은 영구적으로 소멸되어 다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후 신청 체크리스트

□ 자격 요건 확인 (소득·재산 기준)

□ 인증 수단 준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개별인증번호)

□ 본인 명의 환급 계좌 확인

□ 연락처(휴대폰 번호) 확인

□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중 신청 방법 선택

□ 2026년 11월 30일 이전 신청 완료

홈택스 바로가기 →

📚 참고자료 및 문의처

문의처: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 관할 세무서

관리자

관리자 님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이 블로그는 근로장려금, 세금 환급, 복지 정책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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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언제? 정기신청 5월, 반기신청 3월·9월 일정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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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은 매년 수백만 가구가 신청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자격이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자동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근로장려금의 모든 신청기간을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신청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5.1. ~ 6.1.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1년에 두 번 나누어 미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6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한 것으로,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10% 감액 페널티가 있습니다.




신청 유형 대상 소득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정기신청 2025년 연간소득 2026.5.1.~6.1. 2026년 9월 말
반기신청(하반기분) 2025년 하반기소득 2026.3.1.~3.16. 2026년 6월 말
반기신청(상반기분) 2026년 상반기소득 2026.9.1.~9.15. 2026년 12월 말
기한후신청 2025년 연간소득 2026.6.2.~11.30.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올해 특히 주목할 점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자격이 안 되었던 많은 맞벌이 가정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4,400만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최대 330만원(맞벌이가구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상세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핵심 포인트: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면 전액 지급, 기한후신청(6월 2일~11월 30일)은 10% 감액, 12월 1일 이후에는 아예 신청 불가입니다.


정기신청 기간 상세 안내 (5월 1일~6월 1일)


▲ 정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목요일)부터 6월 1일(일요일)까지 정확히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 전액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가장 보편적인 신청 방식입니다.

📅 2026년 정기신청 일정

2026년 5월 1일(목) ~ 6월 1일(일)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기준 소득: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연간소득
지급 시기: 2026년 9월 말까지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예상)

정기신청 대상자

정기신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모든 분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뿐만 아니라 일용직 급여, 아르바이트 소득도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서 얻은 소득을 말하며, 종교인소득은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 활동으로 받는 소득입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기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셋째, 근로소득만 있지만 반기신청보다 정기신청을 선호하는 분들입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나눠 받는 방식이고, 정기신청은 한 번에 전액을 받는 방식이므로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 발송 시기: 국세청은 정기신청 대상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4월 말~5월 초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우편 또는 모바일(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받을 수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시 필요한 정보

정기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장려금 입금용), 휴대폰 번호(연락처 등록용)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네이버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재산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Key Takeaway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며, 2025년 연간소득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모두 이용 가능하고, 9월 말까지 전액 지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해야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기간 상세 안내 (3월·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안내
▲ 반기신청을 활용하면 장려금을 미리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1년에 두 번 나누어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이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고 받는 방식이라면,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신청하고 미리 일부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중 소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2025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6년 3월)

📅 2025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6년 3월 1일(일) ~ 3월 16일(월)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기준 소득: 2025년 7월 ~ 12월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 시기: 2026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 연간 정산 통합)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2026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2025년 상반기분과 통합 정산되어 2026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존에 2025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셨다면 하반기분 신청 시 자동으로 연간 정산이 이루어지며, 상반기에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6년 9월)

📅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6년 9월 1일(화) ~ 9월 15일(월)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기준 소득: 2026년 1월 ~ 6월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 시기: 2026년 12월 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2026년 상반기(1월~6월)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면 2026년 12월 말에 예상 연간 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받습니다. 나머지 65%는 2027년 3월에 하반기분 신청 후 6월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연간 소득이 예상과 달라지면 정산 과정에서 조정됩니다.

반기신청 지급 구조 이해하기

반기신청의 지급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예상 연간 장려금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분을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나머지 금액이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장려금이 100만원으로 산정된다면, 12월에 35만원(35%)을 먼저 받고, 6월에 나머지 65만원(65%)을 받게 됩니다. 단, 최종 연간 소득이 확정된 후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되거나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주의사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이용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되어 9월에 정산됩니다.

✅ Key Takeaway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 가능하며, 3월(하반기분)과 9월(상반기분)에 신청합니다. 정기신청보다 빨리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한후신청 기간과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안내
▲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후신청을 이용하세요

혹시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한후신청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간 운영되며, 2026년의 경우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후신청에는 몇 가지 중요한 페널티가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2026년 기한후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화) ~ 11월 30일(월)

대상: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모든 신청 대상자
기준 소득: 2025년 연간소득 (정기신청과 동일)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페널티: 산정 금액의 10% 감액 지급

기한후신청의 페널티

기한후신청의 가장 큰 단점은 지급액 감액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9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 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한후신청 시에는 90만원만 받게 됩니다. 또한 지급 시기도 늦어집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지만,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기한후신청을 하면 2027년 2월경에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기한후신청 마감일인 11월 30일 이후에는 해당 연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자격이 충족되고 금액이 크더라도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년 치 혜택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것이므로, 기한후신청이라도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매년 10~11월에 기한후신청 미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6년 11월 30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습니다. 10% 감액되더라도 90%는 받을 수 있으니, 깜빡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세요!

기한후신청 방법

기한후신청 방법은 정기신청과 동일합니다. ARS(1544-9944),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신청 기간에는 안내문이 추가로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AR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준비해 주세요.

✅ Key Takeaway

기한후신청은 6월 2일~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10% 감액되고 지급도 4개월 후로 늦어집니다. 11월 30일 이후에는 아예 신청 불가하니, 깜빡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세요. 90%라도 받는 것이 0원보다 낫습니다!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비교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방식을 선택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선택권 없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추천
정기신청

신청 시기: 5월 1일~6월 1일

지급 시기: 9월 말 (한 번에 전액)

대상: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모두

장점: 간편함, 전액 일시 지급

단점: 지급까지 기다려야 함

선택
반기신청

신청 시기: 3월 + 9월 (연 2회)

지급 시기: 6월 + 12월 (나눠서)

대상: 근로소득자만

장점: 미리 일부 수령 가능

단점: 신청 2회, 정산 복잡

총 지급액은 동일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최종적으로 받는 총 금액은 동일합니다. 반기신청을 한다고 더 받거나, 정기신청을 한다고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는 오직 '언제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반기신청은 12월과 6월에 나눠 받고, 정기신청은 9월에 한 번에 받습니다. 따라서 빨리 일부라도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 선택 시 주의점

반기신청을 선택한 경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반기분 신청 시 지급받는 금액은 '예상' 연간 장려금의 35%입니다. 실제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예상치를 기준으로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반기분 신청 시 연간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때 상반기에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12월 지급이 취소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비교 항목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대상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근로소득자만
신청 횟수 연 1회 (5월) 연 2회 (3월, 9월)
지급 횟수 연 1회 (9월) 연 2회 (6월, 12월)
총 지급액 동일 동일
장점 간편, 한 번에 전액 미리 일부 수령

✅ Key Takeaway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선택 가능합니다. 빨리 일부를 받고 싶으면 반기신청,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정기신청을 선택하세요.


신청 유형별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자격 충족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며,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래에서 각 신청 유형별 지급 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급 일정 타임라인

2026년 6월 말
반기신청 하반기분 지급

2026년 3월에 신청한 2025년 하반기분이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2026년 8월 말 ~ 9월 말
정기신청분 지급 (메인)

2026년 5월에 신청한 정기신청분이 순차 지급됩니다. 법정기한은 9월 말이지만, 대부분 8월 말부터 입금 시작됩니다.

2026년 12월 말
반기신청 상반기분 지급

2026년 9월에 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예상 연간 산정액의 35%)이 지급됩니다.

신청일 + 4개월
기한후신청분 지급

기한후신청분은 개별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일 상세 정리표

신청 유형 신청 기간 지급 기한 예상 실제 지급일
정기신청 5.1.~6.1. 9월 말까지 8월 말~9월 중순
반기(하반기분) 3.1.~3.16. 6월 말까지 6월 중순~말
반기(상반기분) 9.1.~9.15. 12월 말까지 12월 중순~말
기한후신청 6.2.~11.30. 신청일+4개월 개별 상이

지급 확인 방법

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현재 심사 단계, 산정 금액, 지급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이 입금되면 통장에 '국세환급금'이라는 명목으로 표시됩니다. 지급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 됐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 지급 사례: 국세청은 최근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상반기분의 경우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앞선 12월 18일에 지급된 바 있습니다. 심사가 빨리 끝난 경우 예상보다 일찍 입금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Key Takeaway

정기신청분은 9월 말(실제 8월 말~9월 중순), 반기신청분은 6월/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5가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분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은 ARS 전화나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도 결과는 동일하므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입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전화기에서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홈택스(PC) 신청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로그인하고, 안내문이 없으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완료됩니다.

3.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검색하면 됩니다. 앱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를 터치하고, 개별인증번호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절차는 PC 홈택스와 동일합니다.

4. QR코드 / 모바일 안내문 신청

우편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주민번호만으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도 링크를 터치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담센터 대리신청 (1566-3636)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상담사가 본인 확인 후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토·일·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방문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Key Takeaway

ARS(1544-9944), 홈택스(PC), 손택스(앱), QR코드, 상담센터(1566-3636) 5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더 간편하고, 없어도 공인인증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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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목)부터 6월 1일(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2026년 9월 말까지 산정된 장려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이용 가능합니다. 2025년 하반기(7~12월) 소득분은 2026년 3월 1일~16일에 신청하여 6월 말에 지급받고, 2026년 상반기(1~6월) 소득분은 2026년 9월 1일~15일에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기한후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쳤더라도 이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90%만 지급되며, 지급 시기도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후로 늦어집니다. 11월 30일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두 방식의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한 번 신청해서 9월에 전액을 받고,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두 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나눠 받습니다. 빨리 일부라도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 한 번에 목돈으로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이 유리합니다. 단,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쳐도 기한후신청(6월 2일~11월 30일)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 감액된 금액만 지급되고, 지급 시기도 4개월 후로 늦어집니다. 11월 30일까지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장려금을 영영 받을 수 없으니, 깜빡하셨다면 기한후신청이라도 꼭 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분은 2026년 9월 말까지(실제로는 8월 말~9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 반기신청 하반기분은 6월 말까지, 상반기분은 1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본인의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이용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개인사업자 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만약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되어 9월에 정산됩니다.

결론: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캘린더

지금까지 2026년 근로장려금의 모든 신청기간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기한을 넘기면 감액되거나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래 핵심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니 꼭 캘린더에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비고
반기(하반기분) 3.1.~3.16. 6월 말 근로소득자만
정기신청 ⭐ 5.1.~6.1. 9월 말 전액 지급 (추천)
기한후신청 6.2.~11.30. 신청+4개월 10% 감액
반기(상반기분) 9.1.~9.15. 12월 말 근로소득자만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당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기간을 꼭 기억해 두세요.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금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신청기간별 핵심 포인트를 다시 정리하면,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여 9월 말 전액 지급,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3월·9월에 신청 가능, 기한후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10% 감액됩니다. 11월 30일 이후에는 해당 연도 장려금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M
머니캐어

머니캐어 님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이 블로그는 근로장려금, 세금, 재테크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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