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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지급계좌 변경 완벽 가이드 — 홈택스부터 현금수령까지

머니캐어 머니캐어 님의 블로그

▲ 근로장려금 지급계좌, 언제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지급계좌, 왜 변경이 필요할까?

2026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거나 곧 신청 예정이신 분들 중에서 지급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 당시 입력한 계좌번호가 잘못되었거나, 사용하던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또는 더 편리한 계좌로 바꾸고 싶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매우 소중한 지원금인 만큼, 계좌 문제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계좌 오류 하나 때문에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근로장려금 지급계좌는 신청 기간 중은 물론이고,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방법과 시점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정확한 방법을 알고 계시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 2026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맞벌이가구 기준)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 PC 버전과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변경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계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단계별 화면 설명과 함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계좌가 아예 없거나 계좌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현금수령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지급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받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여 6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계좌 변경은 가급적 지급일 전에 완료하시는 것이 좋으며,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둘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변경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5분이면 완료됩니다. 이 글을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의 핵심 원칙: 반드시 본인 명의

근로장려금 지급계좌 변경에 앞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의 엄격한 규정으로, 어떤 예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모님 명의, 자녀 명의 등 가족의 계좌도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당한 수급자에게 정확히 지급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 이유

국세청에서 본인 명의 계좌만 허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장려금은 특정 개인의 근로소득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둘째, 타인 명의 계좌를 허용할 경우 대포통장을 이용한 부정수급이나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급자 본인이 실제로 장려금을 수령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은 본인 명의 계좌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시스템상으로도 타인 명의 계좌는 등록 자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계좌 종류

본인 명의이기만 하다면 대부분의 금융기관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지방은행(부산, 대구, 광주, 경남 등),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의 입출금 통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사 CMA 계좌나 일부 특수 목적 계좌는 입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반 입출금 통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일부 행복지킴이통장(기초수급자용 등)은 근로장려금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행복지킴이통장은 다른 계좌로 변경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해당 통장을 사용 중이시라면 일반 통장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가 전혀 없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좌 없이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수령 방법은 이 글의 뒤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등록 가능 여부 비고
본인 명의 일반 입출금 통장 ✅ 가능 가장 권장되는 방식
본인 명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 가능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 ✅ 가능 -
본인 명의 새마을금고/신협 계좌 ✅ 가능 -
배우자 명의 계좌 ❌ 불가 가족이라도 타인 명의 불가
부모님/자녀 명의 계좌 ❌ 불가 가족이라도 타인 명의 불가
행복지킴이통장(일부) ⚠️ 제한적 입금 안 되는 경우 있음, 변경 권장
증권사 CMA 계좌 ⚠️ 제한적 일부 제한, 일반 통장 권장

Key Takeaway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본인 계좌가 없다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쉽게 개설하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 가능 시점과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지급계좌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시점에 따라 변경 방법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기간 중에는 가장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별도의 신고서 제출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좌 변경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 중 변경 (가장 간편)

정기 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중에는 계좌 변경이 가장 간편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의 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직접 계좌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ARS(1544-9944) 전화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신청 기간 내라면 언제든 계좌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새로운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되므로, 변경 필요성을 알게 된 시점에 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종료 후 ~ 심사 완료 전 (변경 가능)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 통장 사본 이미지를 첨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후 보통 2일 이내에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심사 완료 후 (반영 안 될 수 있음)

심사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계좌 변경 신고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안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사 완료 후 계좌 문제가 발견되면 '계좌 미등록' 또는 '지급 보류' 상태가 되며, 이 경우 올바른 계좌로 변경한 후 재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지급은 보통 계좌 변경 완료 후 7~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시점 변경 가능 여부 변경 방법 소요 시간
정기 신청 기간 중
(5/1 ~ 6/1)
✅ 가능 신청 화면에서 직접 수정, ARS 즉시 반영
신청 기간 종료 후
~ 심사 완료 전
✅ 가능 홈택스/손택스 신고서 제출,
세무서 방문
2일 이내 반영
심사 완료 후 ⚠️ 제한적 세무서 문의 후 재지급 요청 7~14일 소요
지급 완료 후 ❌ 불필요 해당 회차 종료, 다음 신청 시 변경 -

2026년 주요 일정과 계좌 변경 권장 시점

2026년 근로장려금 일정을 기준으로 계좌 변경 권장 시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계좌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급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계좌 변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 지급 전인 11월까지, 하반기분은 6월 지급 전인 5월까지 변경을 완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중요: 계좌 변경은 가급적 지급일보다 최소 2주 전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직전에 변경하면 시스템 반영이 지급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석 등 명절 전 조기 지급 시에는 더 일찍 처리하셔야 합니다.

Key Takeaway

계좌 변경은 신청 기간 중이 가장 간편합니다. 신청 기간 후에도 심사 완료 전까지는 신고서 제출로 변경 가능합니다. 심사 완료 후에는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 변경이 필요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세요.

홈택스(PC)로 계좌 변경하는 방법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 관련 종합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PC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계좌를 변경하시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단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10분 정도이며, 준비물은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변경할 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입니다.



사전 준비물

홈택스에서 계좌를 변경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먼저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삼성패스, 네이버 등)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새 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통장 사본 이미지 파일도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촬영해 두시면 좋습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인터넷 브라우저(크롬, 엣지, 웨일 등)를 열고 주소창에 www.hometax.go.kr을 입력하여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중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의 경우 카카오, PASS, 삼성패스, KB모바일, 네이버, 신한인증서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합니다.

장려금 메뉴 찾기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또는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계좌변경"을 입력하면 바로 해당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나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선택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안에서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는 새 계좌를 등록하거나, 기존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등록된 계좌를 철회(삭제)할 때 모두 사용합니다.

변경 정보 입력

화면에서 [계좌변경]을 선택합니다. 새로 등록할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계좌번호는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합니다. 입력 후 [계좌 확인] 버튼을 눌러 계좌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계좌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제출 및 완료

입력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청하기] 또는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완료 메시지가 나타나면 계좌 변경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변경 내용은 보통 2일 이내에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홈택스 계좌 변경 경로 요약

홈택스에서 계좌 변경까지의 전체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 계좌변경 선택 → 새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이 경로를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다시 변경하실 때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팁: 홈택스 메인 화면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계좌"를 입력하면 관련 메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메뉴 위치가 기억나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변경 완료 확인 방법

계좌 변경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현재 등록된 지급 계좌 정보와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후 2일이 지났는데도 기존 계좌로 표시된다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ey Takeaway

홈택스에서 계좌 변경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경로로 진행합니다. 소요 시간은 약 5~10분이며, 변경 후 2일 이내 반영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로 계좌 변경하는 방법

손택스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앱 버전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근로장려금 지급계좌를 변경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PC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동 중에 빠르게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손택스 앱은 안드로이드(구글 플레이스토어)와 iOS(앱스토어) 모두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설치 및 준비

먼저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손택스" 또는 "국세청"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앱스토어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오래된 버전에서는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증 수단은 홈택스와 동일하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탭한 후,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을 선택하면 카카오, PASS, 삼성패스 등 평소 사용하시는 인증 앱과 연동되어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메뉴 선택

로그인 후 하단 메뉴 또는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을 탭합니다. 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계좌변경"을 입력하면 더 빠르게 해당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진입

[신청/제출] 메뉴 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하위 메뉴 목록이 나타나면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탭합니다.

새 계좌 정보 입력

[계좌변경]을 선택한 후, 새로 등록할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좌번호는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통장 앞면을 촬영하여 바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 완료

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또는 [제출] 버튼을 탭합니다. 완료 메시지가 나타나면 계좌 변경 신청이 성공적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손택스 앱 오류 발생 시 대처법

손택스 앱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화면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앱을 완전히 종료한 후 다시 실행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앱 설정에서 캐시를 삭제하거나, 앱을 삭제 후 재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여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처리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팁: 손택스 앱은 신청 기간에 접속자가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0시~6시)나 심야 시간대(22시~24시)에 접속하면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Key Takeaway

손택스 앱에서 계좌 변경은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경로로 진행합니다. 앱 오류 시에는 캐시 삭제, 앱 재설치, 또는 PC 홈택스/세무서 방문을 시도하세요.

세무서 방문으로 계좌 변경하는 방법

온라인 처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 방문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준비물

세무서에 방문하시기 전에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첫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이 필요합니다. 둘째,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의 통장 사본(통장 앞면을 복사한 것)을 지참해야 합니다. 통장 사본은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이 명확히 보이도록 복사해 주세요. 셋째,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 찾는 방법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를 클릭한 후, 본인 주소를 입력하면 관할 세무서와 연락처가 나옵니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번)에 전화하여 주소를 말씀하시면 관할 세무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관할 세무서에 도착하면 민원봉사실을 찾아갑니다. 대부분의 세무서는 1층에 민원봉사실이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계좌 변경 신청서 작성

순서가 되면 담당 직원에게 "근로장려금 지급계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직원이 '복지계좌변경신고서' 또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양식을 드릴 것입니다. 양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새 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작성이 어려우시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서류 제출 및 확인

작성한 신고서와 함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접수증 또는 완료 확인을 받습니다.

세무서 운영 시간

세무서 민원봉사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점심시간(12시~13시)에도 운영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오전 10시~11시 또는 오후 2시~4시에 방문하시면 비교적 한산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평일에 방문해 주세요.

대리인 방문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방문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신청인 본인이 작성·서명),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변경할 계좌의 통장 사본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세무서에서 받으실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국세상담센터: 126 (유료, 평일 9시~18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Key Takeaway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 통장 사본, 휴대폰 번호를 준비하세요. 민원봉사실에서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9시~18시이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좌 오류·지급 보류 시 해결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잘 마쳤는데 계좌 문제로 지급이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등록한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휴면 상태가 되었거나, 압류된 경우 등이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해결하시면 됩니다.



계좌 오류 유형과 원인

계좌 관련 오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계좌번호 입력 오류입니다.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존재하지 않는 계좌이거나 타인 계좌로 인식되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계좌 해지·휴면입니다. 신청 당시에는 유효했던 계좌가 이후 해지되거나 장기간 미사용으로 휴면 처리되면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계좌 압류입니다. 채권자에 의해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입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장려금은 압류금지 대상). 넷째, 행복지킴이통장 등 특수 계좌입니다. 일부 특수 목적 계좌는 국세환급금 입금이 제한됩니다.

오류 발생 시 조치 순서

계좌 오류가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계좌 미등록 안내" 또는 "지급 보류" 관련 문자나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를 받으셨다면 다음 순서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원인 파악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현재 상태와 오류 내용을 확인합니다. "계좌 미등록", "계좌 오류", "지급 보류" 등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올바른 계좌로 변경

앞서 안내드린 방법(홈택스, 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올바른 본인 명의 계좌를 새로 등록합니다.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신 후 입력해 주세요.

재지급 대기

계좌 변경이 완료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지급이 진행됩니다. 보통 계좌 변경 후 7~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계좌 압류 시 대처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자(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다만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최대 30%가 체납세액 충당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 자체가 압류되어 입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으로 변경하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행복지킴이통장은 근로장려금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 체납 시: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를 체납 중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최대 30%가 체납세액 충당에 사용됩니다. 나머지 70%는 정상 지급됩니다. 체납세액이 지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30%만 충당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보류 해제 소요 기간

계좌 오류로 인한 지급 보류 상태에서 올바른 계좌로 변경하면, 보통 7~14일 이내에 재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재지급 처리 상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오류 유형 원인 해결 방법 재지급 소요 기간
계좌번호 오입력 신청 시 번호 잘못 입력 올바른 계좌로 변경 7~14일
계좌 해지 신청 후 계좌 해지됨 새 계좌로 변경 7~14일
계좌 휴면 장기 미사용으로 휴면 휴면 해제 또는 새 계좌 7~14일
계좌 압류 채권자 압류 압류방지통장 또는 현금수령 7~14일
특수계좌 제한 행복지킴이통장 등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변경 7~14일

Key Takeaway

계좌 오류 시 홈택스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계좌로 변경하면 7~14일 내 재지급됩니다. 계좌 압류 시에는 압류방지통장이나 현금수령을 선택하세요. 국세 체납 시에는 최대 30%가 충당됩니다.

현금수령 방법: 우체국에서 직접 받기

계좌가 없거나, 계좌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계좌 입금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령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며,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가까운 우체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하는 방법
▲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는 방법

현금수령을 위한 준비물

현금수령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세환급금 통지서입니다. 이 통지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면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통지서에는 지급 결정 금액, 지급 방법, 수령 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참하시면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든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 분실 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하셨다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력이 어려우시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수령 절차

가까운 우체국 방문

전국 어느 우체국이든 방문 가능합니다. 거주지 근처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체국 운영 시간은 평일 9시~18시이며, 일부 대형 우체국은 토요일에도 운영합니다.

창구에 서류 제출

우체국 창구 직원에게 "국세환급금 현금 수령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본인 확인 및 수령

직원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후 현금을 지급합니다. 수령 확인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현금수령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신청인 본인 작성·서명),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내용,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대리인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위임 일자,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금수령 기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기재된 수령 기한 내에 우체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현금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여 계좌이체로 변경하거나 재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시면 가급적 빨리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현금수령을 선택하시면 계좌 등록 없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계좌 개설이 어려운 분들께 좋은 대안입니다. 다만 우체국 방문이 필요하고, 현금 분실 위험이 있으니 수령 후 바로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Key Takeaway

계좌 없이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어느 우체국에나 방문하세요. 대리인 수령 시에는 위임장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근로장려금 지급계좌는 타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 계좌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세청 규정입니다. 시스템상으로도 타인 명의 계좌는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없다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쉽게 개설하시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좌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정기: 5월 1일~6월 1일)이 지났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시 통장 사본 이미지를 첨부해야 하고, 세무서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만 심사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재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좌 변경 후 얼마나 걸려야 반영되나요?
일반적으로 계좌 변경 신고 후 2일 이내에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변경 완료 여부는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오류로 지급이 보류된 상태에서 계좌를 변경하면 보통 7~14일 이내에 재지급이 진행됩니다.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일반 채권자(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단,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30%가 체납세액 충당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 자체가 압류되어 입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계좌 변경 메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는 메인 화면 검색창에 "계좌변경" 또는 "근로장려금 계좌"를 입력하면 바로 해당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경로로 동일하게 접근 가능합니다.
계좌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좌가 없거나 계좌 등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우체국이든 방문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분실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행복지킴이통장(기초수급자용 등)은 근로장려금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행복지킴이통장은 다른 계좌로 변경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장을 사용 중이시라면 가급적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방지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일반 통장에 압류방지 설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결론 및 연락처 총정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계좌 변경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좌 변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변경이 필요하면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지급일에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정말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2026년 기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인 만큼, 계좌 문제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안내드린 방법을 참고하시어 계좌 변경을 완료하시고, 소중한 장려금을 제때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만 가능 (가족 명의 불가)
신청 기간 중 변경이 가장 간편 (신청 화면에서 직접 수정)
신청 기간 후에도 신고서 제출로 변경 가능
심사 완료 후에는 반영 안 될 수 있음 (세무서 문의)
변경 후 2일 이내 시스템 반영
계좌 오류 시 재지급까지 7~14일 소요
계좌 없으면 우체국 현금수령 가능
문의: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국세상담센터: 126 (유료, 평일 9시~18시)
ARS 신청/변경: 1544-9944 (24시간)
홈택스: www.hometax.go.kr
손택스 앱: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관할 세무서 찾기: 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계좌 변경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소중한 근로장려금을 문제없이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머니캐어

머니캐어 님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이 블로그는 근로장려금, 세금 환급, 정부 지원금 등 서민 금융과 복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 dreamland3710@gmail.com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회 완벽 가이드: 자격요건·확인방법·예상금액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2026년 기준 최대 330만 원(맞벌이 가구)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먼저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거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을 조회하는 모든 방법과 자격요건, 예상 지급액 계산까지 빠짐없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 전화, 상담센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3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바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그 이유를 확인하여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조회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일 수 있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크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나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요건의 세부 내용과 조회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330만 원 2026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맞벌이 가구 기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ARS를 통해 직접 조회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법과, 대상이 아닐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대상 여부를 확인해 두시면 더욱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기본 개념 이해하기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수백만 가구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목적

근로장려금 제도의 핵심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복지 급여와 달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하는 복지'의 대표적인 제도로 꼽힙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소득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을 받고 소득이 그보다 낮거나 높아지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종 모양의 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총소득에 따른 산정표에 의해 계산되며, 일정 소득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을 받고 소득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신청 유형: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5월)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여 8~9월에 한꺼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반기(9월 신청, 12월 지급)와 하반기(다음해 3월 신청, 6월 지급)로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모든 저소득 가구의 권리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정당한 혜택을 누리세요."

💡 핵심 정리

  •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 지원 제도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신청 유형: 정기 신청(5월, 모든 소득자) / 반기 신청(9월·3월, 근로소득자만)
  • 2026년 정기 신청 기간: 2026.5.1. ~ 6.1.
  • 지급 시기: 정기 신청 → 8~9월 / 반기 신청 → 12월·6월

2. 신청 대상 자격요건 완벽 정리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심사 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이 각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각 요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1: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요건 2: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 가액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 1.7억~2.4억 구간 주의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요건 3: 가구 요건 (가구 유형 판정)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 정의 비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1인 가구 또는 30세 미만 미혼
홑벌이가구 배우자 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 외벌이 가족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급여 300만 원 이상 부부 모두 소득 활동

기본 신청 자격 조건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여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의사, 세무사 등)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 정리

  • 소득 요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2025.6.1. 기준)
  • 재산 1.7억~2.4억: 장려금 50% 감액
  • 가구 유형: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유무로 판정
  • 신청 가능 소득: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

3. 대상자 조회 방법 4가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법 1: 홈택스(PC)에서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는 국세청의 전자세금 신고 시스템으로, PC를 통해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크고 정보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삼성패스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또는 '복지이음' 메뉴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대상 여부 확인

조회 결과 화면에서 신청 대상 여부, 예상 지급액, 개별인증번호(안내 대상인 경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표시됩니다.



방법 2: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조회

손택스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나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iOS) 또는 플레이스토어(Android)에서 '손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후,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선택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선택합니다.

3
결과 확인

신청 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대상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ARS 전화로 조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 전화(1544-9944)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6:00~24:00) 이용 가능합니다.

📞 ARS 전화 조회 방법

1544-9944로 전화 → [2]번(신청대상 확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휴대전화번호 입력 → 문자로 결과 수신

※ 서비스 이용 시간: 매일 6:00 ~ 24:00

방법 4: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직접 상담사와 통화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됩니다. 상담사가 본인 확인 후 대상 여부를 안내해 주며, 신청 방법까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9:00~18:00입니다.

조회 방법 장점 이용 시간
홈택스(PC) 상세 정보 확인, 바로 신청 가능 6:00~24:00
손택스(앱) 언제 어디서나 조회 가능 6:00~24:00
ARS(1544-9944) 기기 없이 전화만으로 조회 6:00~24:00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직접 안내 평일 9:00~18:00

💡 핵심 정리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손택스: 앱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 ARS: 1544-9944 → [2]번 → 주민번호·휴대폰 입력 → 문자 수신
  •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00~18:00)
  • 안내문 없이도 직접 조회하여 자격 확인 가능

4. 소득·재산 요건 상세 분석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은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요건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본인이 대상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요건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요건 상세 분석

소득 요건에서 말하는 '총소득'은 단순히 급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더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산합니다.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출산수당, 자녀양육비, 식대 등)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은 20%, 소매업·농림어업은 25%, 제조업·음식점업은 30%의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소득의 특성상 경비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의 경우 별도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 상세 분석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가구원 전체(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 직계존비속 등)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합산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유형 평가 방법 비고
주택·건물·토지 시가표준액 실거래가 아님
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보증금 계약서상 금액 또는 간주전세금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실제 금액 인정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펀드 등 잔액 6월 1일 기준
기타 회원권, 유가증권 등 -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계산 시 대출금,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주택에 대출 2억 원이 있어도 재산은 3억 원으로 계산되어 재산 요건(2.4억 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세보증금 평가의 특이점

전세보증금은 실제 계약 금액이 아닌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주전세금은 주택의 기준시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실제 전세 금액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전세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금액이 재산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친다면 계약서 제출을 고려해 보세요.

💡 핵심 정리

  • 총소득: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
  • 부부인 경우 배우자 소득도 합산
  • 재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025.6.1. 기준)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실제 금액 인정

5. 예상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예상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세청의 '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급액 산정 원리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소득 구간(최대 지급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을 받고, 소득이 그보다 낮거나 높아지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종 모양의 산정 구조입니다. 이를 '점증-평탄-점감' 구조라고 합니다. 소득이 너무 낮으면 점증 구간에 해당하여 지급액이 적고, 소득이 최대 지급 구간에 있으면 최대액을 받으며, 소득이 더 높아지면 점감 구간에서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홈택스·손택스 모의계산 서비스

가장 쉽게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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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 메뉴 접속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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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력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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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지급액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지급액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재산이 1.7억~2.4억 구간이면 50% 감액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소득 구간

가구 유형 최대 지급 소득 구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약 400~900만 원 165만 원
홑벌이가구 약 700~1,400만 원 285만 원
맞벌이가구 약 800~1,700만 원 330만 원
✅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 기간(5~6월) 중에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실제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지급액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지급액: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
  • 모의계산: 홈택스/손택스 → 장려금 → 모의계산
  • 재산 1.7억 이상 시 50% 감액 적용
  • 신청 기간 중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 실제 지급액은 심사 후 확정 (조회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6.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외 사유를 미리 알아두면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외 사유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제외 사유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외됩니다. 셋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외 사유 상세 내용 예외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한국 국적 배우자·자녀 있으면 가능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회계사 등 없음
부양자녀 해당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 독립 가구 구성 시 가능
특수관계인 급여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급여 없음
소득·재산 초과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 없음

부양자녀 해당 여부 확인

'부양자녀'로 분류되어 제외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공제 혜택과 본인의 근로장려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님 공제에서 제외되면 본인이 독립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청하거나, 소득·재산을 축소 신고할 경우 장려금 환수 + 가산금 부과는 물론, 향후 2년간 장려금 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대로 신청하세요.

💡 핵심 정리

  • 외국인: 원칙 제외 (한국 국적 배우자·자녀 있으면 가능)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무조건 제외
  • 부양자녀 해당: 부모님 공제 대상이면 제외
  • 특수관계인 급여: 친족 회사 급여 등
  • 허위 신청 시: 환수 + 가산금 + 2년 제한

7. 대상자가 아닐 때 확인할 사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했는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아닌 이유를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정정하여 재조회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이 아닐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외 사유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하면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가 함께 표시됩니다. '소득 기준 초과', '재산 기준 초과', '부양자녀 해당'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상담사에게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 오류 시 정정 방법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 이전 직장 소득이 잘못 집계된 경우, 전세 보증금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 준비

현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음 해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감소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기 신청(근로소득자만 해당)을 활용하면 1년에 두 번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2026년 9월 1일~15일에 접수하므로, 정기 신청에서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반기 신청에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이 아닐 때 체크리스트

☐ 홈택스/손택스에서 제외 사유 확인

☐ 국세청 등록 소득·재산 정보 검토

☐ 정보 오류 시 세무서에 정정 신청

☐ 전세계약서 등 증빙 서류 준비

☐ 상담센터(1566-3636) 문의

☐ 반기 신청(9월, 3월)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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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완벽 가이드: 2026년 신청방법·감액률·지급일 총정리




💡 핵심 정리

  • 제외 사유: 홈택스/손택스에서 상세 확인 가능
  • 정보 오류: 세무서에 정정 신청
  • 전세보증금: 계약서 제출로 실제 금액 인정
  • 상담센터: 1566-3636 문의
  • 다음 기회: 반기 신청(9월·3월) 또는 다음해 정기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복지이음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메뉴, 손택스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또는 ARS(1544-9944)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도 상담사가 대상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조회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상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본인의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5~6월)에는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바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외국인(예외 있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등),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대상이 아닌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이지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는 제외됩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및 신청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로, 최대 330만 원(맞벌이 가구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먼저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상담센터를 통해 3분 만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과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외국인, 전문직 사업자, 부양자녀 해당자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제외 사유를 확인하고, 정보 오류가 있다면 정정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대상 여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홈택스/손택스/ARS로 대상 여부 조회 완료

소득 요건 확인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재산 요건 확인 (2억 4천만 원 미만)

제외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외국인, 전문직, 부양자녀 등)

예상 지급액 모의계산으로 확인

인증 수단 준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환급 계좌 정보 확인 (본인 명의)

신청 기간 확인 (정기: 5.1.~6.1. / 반기: 9.1.~9.15., 3.1.~3.16.)

홈택스에서 대상 조회하기 →

📚 참고자료 및 문의처

문의처:
• 대상 조회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 관할 세무서

관리자

관리자 님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이 블로그는 근로장려금, 세금 환급, 복지 정책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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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완벽 가이드: 2026년 신청방법·감액률·지급일 총정리

머니캐어 머니캐어 님의 블로그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신청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한 후 신청에는 5% 감액이라는 불이익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기한 후 신청이라도 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에 달하는 만큼, 5%를 감액받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으로 놓친 혜택을 되찾으세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한 후 신청의 정확한 기간, 자격 요건, 감액률,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방문), 필요 서류, 지급일까지 빠짐없이 다루겠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가이드를 따라 꼭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330만 원 2026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맞벌이 가구 기준)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었던 분들 중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한 후 신청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매년 5월 1일~6월 1일)을 놓친 분들이 추가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사정으로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약 6개월간 주어지며, 2025년 귀속분의 경우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vs 기한 후 신청 비교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급액과 지급 시기입니다. 정기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 전액(100%)을 받을 수 있고, 8월 말~9월 초에 지급됩니다. 반면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된 금액(95%)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반드시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 2026.5.1. ~ 6.1. 2026.6.2. ~ 11.30.
지급액 산정액 100% 산정액 95% (5% 감액)
지급 시기 2026년 8~9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자격 요건 소득·재산 기준 충족 정기 신청과 동일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정기 신청과 동일


기한 후 신청이 필요한 상황

기한 후 신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기 신청을 놓친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첫째, 신청 기간을 단순히 잊었거나 바빠서 놓친 경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관련 업무가 많은 시기라 근로장려금 신청을 깜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랐던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셋째,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으로 최대 313만 5천 원(맞벌이 가구, 5% 감액 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중요성

기한 후 신청 기간(11월 30일)까지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은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환급이나 다른 복지 혜택처럼 나중에 소급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감액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100%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기한 후 신청이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6만 5천 원이 감액되어 313만 5천 원을 받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 핵심 정리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 감액률: 산정액의 5% (95% 지급)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 자격 요건: 정기 신청과 동일 (소득·재산 기준)
  • 기한 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장려금 영구 소멸

2.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일정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에 따라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특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마감 후 약 6개월간만 가능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전체 신청 일정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5년 연간 소득 2026.5.1. ~ 6.1. 2026년 8~9월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미신청자 2025년 연간 소득 2026.6.2. ~ 11.30. 신청 후 4개월 이내
반기 신청 (상반기) 근로소득자만 2026년 상반기 소득 2026.9.1. ~ 9.15. 2026년 12월 말
반기 신청 (하반기) 근로소득자만 2026년 하반기 소득 2027.3.1. ~ 3.15. 2027년 6월 말


기한 후 신청 주요 날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과 관련된 주요 날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작일은 정기 신청 마감 다음 날인 2026년 6월 2일이며, 마감일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총 약 6개월의 신청 기간이 주어지지만,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시스템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 후 신청 마감일 주의

2026년 11월 30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마감일 전에 신청을 완료하세요.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관계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신청 방식으로, 1년에 두 번(상반기 9월, 하반기 다음해 3월) 나눠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5월) 신청하여 8~9월에 한꺼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만 적용되며, 반기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반기 신청도 정기 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정기 신청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도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정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6.6.2. ~ 11.30.
  • 정기 신청 놓쳤을 때만 기한 후 신청 가능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과 기한 후 신청은 별개 제도
  • 사업·종교인소득자는 정기/기한후 신청만 가능
  • 11월 30일 마감 후에는 영구 신청 불가

3. 기한 후 신청 자격 요건

기한 후 신청의 자격 요건은 정기 신청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심사 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귀속(2024년 연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 가액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 1.7억~2.4억 구간 주의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과 중복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산정액의 47.5%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판정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가구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해당 귀속연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그리고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 핵심 정리

  • 소득 요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 원 미만 (1.7억 이상 시 50% 감액)
  • 가구 유형: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로 판정
  • 제외 대상: 외국인, 전문직, 부양자녀 해당자 등
  • 기한 후 신청 자격 요건 = 정기 신청과 동일

4. 감액률과 실제 지급액 계산

기한 후 신청의 가장 큰 불이익은 5% 감액입니다. 정기 신청 때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5%가 차감되어 95%만 지급됩니다. 이 감액은 단순히 기한을 놓친 것에 대한 페널티이며, 자격 요건이나 신청 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므로, 기한 후 신청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감액률 상세 설명

기한 후 신청 시 적용되는 5% 감액은 산정된 장려금 전체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신청 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한 후 신청 시에는 200만 원의 5%인 10만 원이 감액되어 1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감액률은 신청 시점(6월에 신청하든 11월에 신청하든)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청 기간 내라면 언제 신청해도 감액률은 같습니다.



가구 유형별 실제 지급액 계산

가구 유형 정기 신청 최대액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감액 금액
단독가구 165만 원 156만 7,500원 8만 2,500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270만 7,500원 14만 2,500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313만 5,000원 16만 5,000원

재산 감액과 중복 적용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재산 감액과 기한 후 신청 감액(5%)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계산 순서는 먼저 재산 감액(50%)이 적용되고, 그 후에 기한 후 신청 감액(5%)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이 1억 8천만 원인 경우, 먼저 재산 감액으로 165만 원(330만 원 × 50%)이 되고, 다시 기한 후 신청 감액으로 156만 7,500원(165만 원 × 95%)이 최종 지급액이 됩니다.

95%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 대비 지급률

감액에도 불구하고 신청해야 하는 이유

5% 감액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금액을 생각하면 기한 후 신청은 매우 유리합니다.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16만 5천 원이 감액되지만, 31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 금액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 기간(11월 30일)이 지나면 해당 연도 장려금은 영구적으로 소멸되어 다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핵심 정리

  • 기한 후 신청 감액률: 산정액의 5% (95% 지급)
  • 감액은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
  • 재산 감액(50%)과 기한 후 신청 감액(5%) 중복 적용 가능
  • 맞벌이 기준 최대 감액액: 16만 5천 원
  • 신청하지 않으면 100% 손실 → 기한 후 신청 필수

5. 기한 후 신청 방법 4가지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 4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법 1: 홈택스(PC)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세금 신고 시스템으로, PC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은 24시간(6:00~24:00) 가능하며, 화면이 크고 입력이 편리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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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삼성패스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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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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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입력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순으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재산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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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확인(취소)'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손택스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iOS) 또는 플레이스토어(Android)에서 '손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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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후, 간편인증(카카오, PASS, 삼성패스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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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선택

하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신청확인·취소 등)'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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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진행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연락처,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법 3: ARS 전화 신청

ARS 전화 신청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방법

1544-9944로 전화 → [1]번(정기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서비스 이용 시간: 매일 6:00 ~ 24:00

방법 4: 세무서 방문 신청

온라인이나 전화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상담사가 신청을 대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장점 단점 이용 시간
홈택스(PC) 화면 큼, 입력 편리 PC 필요, 인증서 필요 6:00~24:00
손택스(앱) 언제 어디서나 가능 화면 작음, 앱 설치 필요 6:00~24:00
ARS 전화 기기 필요 없음 음성 안내 따라야 함 6:00~24:00
세무서 방문 직원 도움 받을 수 있음 방문 필요, 대기 시간 평일 9:00~18:00

💡 핵심 정리

  • 홈택스: PC에서 편리하게 신청, 화면 큼
  • 손택스: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
  • ARS: 1544-9944 전화로 신청, 기기 없이 가능
  •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상담센터(1566-3636) 대리 신청
  • 이용 시간: 온라인/전화 6:00~24:00, 세무서 평일 9:00~18:00

6.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기한 후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 인증 수단과 환급 계좌 정보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물

기한 후 신청을 위한 기본 준비물은 인증 수단, 환급 계좌 정보, 연락처(휴대폰 번호)입니다. 인증 수단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삼성패스 등), 또는 개별인증번호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ARS(1544-9944)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 정보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준비해야 하며, 해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명,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잘못 입력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 계좌 입력 주의사항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가족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하세요.

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요 시)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재산 자료와 실제 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소득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세보증금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필요 여부 비고
인증 수단 필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개별인증번호 중 택1
환급 계좌 필수 본인 명의 계좌 (미등록 시 우체국 현금 수령)
연락처(휴대폰) 필수 심사 결과 안내용
소득 증빙서류 선택 국세청 자료와 다를 경우에만
재산 증빙서류 선택 전세계약서 등 (실제 금액 인정 시)

💡 핵심 정리

  • 필수 준비물: 인증 수단, 본인 명의 환급 계좌, 연락처
  •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개별인증번호
  • 개별인증번호: 안내문에 기재 또는 ARS/상담센터 문의
  • 증빙서류: 국세청 자료와 실제가 다를 경우에만 필요
  • 계좌 미등록 시: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가능

7. 지급일과 지급 방법

기한 후 신청의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과 다릅니다. 정기 신청은 8~9월에 일괄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은 개별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 후 지급됩니다.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과 지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법적으로는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2~3개월 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심사가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11월경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이체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계좌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환급통지서가 발송되며,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계좌 이체가 더 빠르고 편리하므로 가능하면 정확한 계좌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결과 확인 방법

지급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심사 결과 및 예상 지급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상담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 결과 확인 방법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결과 안내

상담센터: 1566-3636 → 상담사 문의

국세 체납 시 충당

신청인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예정인데 국세 체납이 100만 원 있다면, 60만 원(200만 원 × 30%)이 체납액 충당에 사용되고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체납액이 60만 원 이하라면 체납액 전액이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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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실제 2~3개월 경우 많음)
  • 지급 방법: 등록 계좌 이체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
  • 결과 확인: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 상담센터(1566-3636)
  • 국세 체납 시: 장려금 30% 한도 내 체납액 충당 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시스템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기한 후 신청 시 정기 신청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가 감액됩니다. 즉,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신청 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한 후 신청 시에는 9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감액률은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한 후 신청 기간 내라면 언제 신청해도 감액률은 같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법적으로는 4개월이지만, 실무적으로 2~3개월 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11월경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8~9월 일괄 지급)보다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한 후 신청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4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ARS 전화 신청도 24시간(6:00~24:00) 가능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상담사가 신청을 대리해 줍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가 없어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한 경우 ARS(1544-9944)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자격 요건은 정기 신청과 다른가요?
아니요, 기한 후 신청의 자격 요건은 정기 신청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소득 요건(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과 재산 요건(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동일하며, 유일한 차이점은 5% 감액과 지급 시기뿐입니다.
반기 신청자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상반기(9월)·하반기(3월)에 나눠서 신청하는 제도이고,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정기 신청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정기 신청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 신청이 불가하므로 정기 또는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결론 및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최대 330만 원(맞벌이 가구 기준)의 95%인 313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액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한 후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장려금은 영구적으로 소멸되어 다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후 신청 체크리스트

□ 자격 요건 확인 (소득·재산 기준)

□ 인증 수단 준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개별인증번호)

□ 본인 명의 환급 계좌 확인

□ 연락처(휴대폰 번호) 확인

□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중 신청 방법 선택

□ 2026년 11월 30일 이전 신청 완료

홈택스 바로가기 →

📚 참고자료 및 문의처

문의처: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 관할 세무서

관리자

관리자 님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이 블로그는 근로장려금, 세금 환급, 복지 정책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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