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신청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한 후 신청에는 5% 감액이라는 불이익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기한 후 신청이라도 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에 달하는 만큼, 5%를 감액받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한 후 신청의 정확한 기간, 자격 요건, 감액률,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방문), 필요 서류, 지급일까지 빠짐없이 다루겠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가이드를 따라 꼭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었던 분들 중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한 후 신청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매년 5월 1일~6월 1일)을 놓친 분들이 추가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사정으로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약 6개월간 주어지며, 2025년 귀속분의 경우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vs 기한 후 신청 비교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급액과 지급 시기입니다. 정기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 전액(100%)을 받을 수 있고, 8월 말~9월 초에 지급됩니다. 반면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된 금액(95%)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반드시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
| 신청 기간 | 2026.5.1. ~ 6.1. | 2026.6.2. ~ 11.30. |
| 지급액 | 산정액 100% | 산정액 95% (5% 감액) |
| 지급 시기 | 2026년 8~9월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자격 요건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정기 신청과 동일 |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 정기 신청과 동일 |
기한 후 신청이 필요한 상황
기한 후 신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기 신청을 놓친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첫째, 신청 기간을 단순히 잊었거나 바빠서 놓친 경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관련 업무가 많은 시기라 근로장려금 신청을 깜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랐던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셋째,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으로 최대 313만 5천 원(맞벌이 가구, 5% 감액 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중요성
기한 후 신청 기간(11월 30일)까지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은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환급이나 다른 복지 혜택처럼 나중에 소급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감액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100%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기한 후 신청이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6만 5천 원이 감액되어 313만 5천 원을 받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 핵심 정리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 감액률: 산정액의 5% (95% 지급)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 자격 요건: 정기 신청과 동일 (소득·재산 기준)
- 기한 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장려금 영구 소멸
2.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일정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에 따라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특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마감 후 약 6개월간만 가능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전체 신청 일정
|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5년 연간 소득 | 2026.5.1. ~ 6.1. | 2026년 8~9월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미신청자 | 2025년 연간 소득 | 2026.6.2. ~ 11.30. | 신청 후 4개월 이내 |
| 반기 신청 (상반기) | 근로소득자만 | 2026년 상반기 소득 | 2026.9.1. ~ 9.15. | 2026년 12월 말 |
| 반기 신청 (하반기) | 근로소득자만 | 2026년 하반기 소득 | 2027.3.1. ~ 3.15. | 2027년 6월 말 |
기한 후 신청 주요 날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과 관련된 주요 날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작일은 정기 신청 마감 다음 날인 2026년 6월 2일이며, 마감일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총 약 6개월의 신청 기간이 주어지지만,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시스템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1월 30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마감일 전에 신청을 완료하세요.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관계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신청 방식으로, 1년에 두 번(상반기 9월, 하반기 다음해 3월) 나눠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5월) 신청하여 8~9월에 한꺼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만 적용되며, 반기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반기 신청도 정기 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정기 신청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도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정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6.6.2. ~ 11.30.
- 정기 신청 놓쳤을 때만 기한 후 신청 가능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과 기한 후 신청은 별개 제도
- 사업·종교인소득자는 정기/기한후 신청만 가능
- 11월 30일 마감 후에는 영구 신청 불가
3. 기한 후 신청 자격 요건
기한 후 신청의 자격 요건은 정기 신청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심사 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귀속(2024년 연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 가액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과 중복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산정액의 47.5%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판정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가구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해당 귀속연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그리고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 핵심 정리
- 소득 요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 원 미만 (1.7억 이상 시 50% 감액)
- 가구 유형: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로 판정
- 제외 대상: 외국인, 전문직, 부양자녀 해당자 등
- 기한 후 신청 자격 요건 = 정기 신청과 동일
4. 감액률과 실제 지급액 계산
기한 후 신청의 가장 큰 불이익은 5% 감액입니다. 정기 신청 때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5%가 차감되어 95%만 지급됩니다. 이 감액은 단순히 기한을 놓친 것에 대한 페널티이며, 자격 요건이나 신청 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므로, 기한 후 신청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감액률 상세 설명
기한 후 신청 시 적용되는 5% 감액은 산정된 장려금 전체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신청 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한 후 신청 시에는 200만 원의 5%인 10만 원이 감액되어 1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감액률은 신청 시점(6월에 신청하든 11월에 신청하든)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청 기간 내라면 언제 신청해도 감액률은 같습니다.
가구 유형별 실제 지급액 계산
| 가구 유형 | 정기 신청 최대액 |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 감액 금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8만 2,500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14만 2,500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16만 5,000원 |
재산 감액과 중복 적용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재산 감액과 기한 후 신청 감액(5%)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계산 순서는 먼저 재산 감액(50%)이 적용되고, 그 후에 기한 후 신청 감액(5%)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이 1억 8천만 원인 경우, 먼저 재산 감액으로 165만 원(330만 원 × 50%)이 되고, 다시 기한 후 신청 감액으로 156만 7,500원(165만 원 × 95%)이 최종 지급액이 됩니다.
감액에도 불구하고 신청해야 하는 이유
5% 감액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금액을 생각하면 기한 후 신청은 매우 유리합니다.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16만 5천 원이 감액되지만, 31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 금액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 기간(11월 30일)이 지나면 해당 연도 장려금은 영구적으로 소멸되어 다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핵심 정리
- 기한 후 신청 감액률: 산정액의 5% (95% 지급)
- 감액은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
- 재산 감액(50%)과 기한 후 신청 감액(5%) 중복 적용 가능
- 맞벌이 기준 최대 감액액: 16만 5천 원
- 신청하지 않으면 100% 손실 → 기한 후 신청 필수
5. 기한 후 신청 방법 4가지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 4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법 1: 홈택스(PC)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세금 신고 시스템으로, PC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은 24시간(6:00~24:00) 가능하며, 화면이 크고 입력이 편리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삼성패스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순으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재산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확인(취소)'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손택스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iOS) 또는 플레이스토어(Android)에서 '손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후, 간편인증(카카오, PASS, 삼성패스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하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신청확인·취소 등)'를 선택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연락처,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법 3: ARS 전화 신청
ARS 전화 신청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 → [1]번(정기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서비스 이용 시간: 매일 6:00 ~ 24:00
방법 4: 세무서 방문 신청
온라인이나 전화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상담사가 신청을 대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장점 | 단점 | 이용 시간 |
|---|---|---|---|
| 홈택스(PC) | 화면 큼, 입력 편리 | PC 필요, 인증서 필요 | 6:00~24:00 |
| 손택스(앱) | 언제 어디서나 가능 | 화면 작음, 앱 설치 필요 | 6:00~24:00 |
| ARS 전화 | 기기 필요 없음 | 음성 안내 따라야 함 | 6:00~24:00 |
| 세무서 방문 | 직원 도움 받을 수 있음 | 방문 필요, 대기 시간 | 평일 9:00~18:00 |
💡 핵심 정리
- 홈택스: PC에서 편리하게 신청, 화면 큼
- 손택스: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
- ARS: 1544-9944 전화로 신청, 기기 없이 가능
-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상담센터(1566-3636) 대리 신청
- 이용 시간: 온라인/전화 6:00~24:00, 세무서 평일 9:00~18:00
6.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기한 후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 인증 수단과 환급 계좌 정보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물
기한 후 신청을 위한 기본 준비물은 인증 수단, 환급 계좌 정보, 연락처(휴대폰 번호)입니다. 인증 수단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삼성패스 등), 또는 개별인증번호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ARS(1544-9944)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 정보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준비해야 하며, 해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명,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잘못 입력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가족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하세요.
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요 시)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재산 자료와 실제 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소득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세보증금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필요 여부 | 비고 |
|---|---|---|
| 인증 수단 | 필수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개별인증번호 중 택1 |
| 환급 계좌 | 필수 | 본인 명의 계좌 (미등록 시 우체국 현금 수령) |
| 연락처(휴대폰) | 필수 | 심사 결과 안내용 |
| 소득 증빙서류 | 선택 | 국세청 자료와 다를 경우에만 |
| 재산 증빙서류 | 선택 | 전세계약서 등 (실제 금액 인정 시) |
💡 핵심 정리
- 필수 준비물: 인증 수단, 본인 명의 환급 계좌, 연락처
-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개별인증번호
- 개별인증번호: 안내문에 기재 또는 ARS/상담센터 문의
- 증빙서류: 국세청 자료와 실제가 다를 경우에만 필요
- 계좌 미등록 시: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가능
7. 지급일과 지급 방법
기한 후 신청의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과 다릅니다. 정기 신청은 8~9월에 일괄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은 개별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 후 지급됩니다.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과 지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법적으로는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2~3개월 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심사가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11월경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이체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계좌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환급통지서가 발송되며,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계좌 이체가 더 빠르고 편리하므로 가능하면 정확한 계좌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결과 확인 방법
지급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심사 결과 및 예상 지급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상담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결과 안내
• 상담센터: 1566-3636 → 상담사 문의
국세 체납 시 충당
신청인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예정인데 국세 체납이 100만 원 있다면, 60만 원(200만 원 × 30%)이 체납액 충당에 사용되고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체납액이 60만 원 이하라면 체납액 전액이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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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실제 2~3개월 경우 많음)
- 지급 방법: 등록 계좌 이체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
- 결과 확인: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 상담센터(1566-3636)
- 국세 체납 시: 장려금 30% 한도 내 체납액 충당 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결론 및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최대 330만 원(맞벌이 가구 기준)의 95%인 313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액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한 후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장려금은 영구적으로 소멸되어 다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 확인 (소득·재산 기준)
□ 인증 수단 준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개별인증번호)
□ 본인 명의 환급 계좌 확인
□ 연락처(휴대폰 번호) 확인
□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중 신청 방법 선택
□ 2026년 11월 30일 이전 신청 완료
📚 참고자료 및 문의처
문의처: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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