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지만,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매년 수많은 분들이 소득 조건은 통과하고도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거나, 1.7억원~2.4억원 구간에 해당해 절반만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어떤 항목이 재산에 포함되는지, 부채 공제는 왜 안 되는지, 50% 감액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단순히 '2억 4천만원 이하'라는 숫자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 토지, 회원권 등 다양한 자산이 합산되며, 평가 시점(2025년 6월 1일)과 평가 방법(시가표준액, 기준시가, 계약서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채(대출금)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2억원 대출 받아 구입했더라도, 재산 평가는 3억원 그대로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순자산은 1억원인데도 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문에서는 국세청 공식 자료와 2026년 최신 규정을 바탕으로, 재산 기준의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물론, 이전에 탈락 경험이 있거나 50% 감액을 받으셨던 분도 이 글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재산 항목별 체크리스트, 자주 틀리는 사례, FAQ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제도 개요와 2026년 변경 사항
1-1. 근로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불립니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 세계 30여 개국이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한국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소득층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여 기초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고, 둘째, 복지 의존보다 근로를 통한 소득 향상을 유도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2. 2026년 근로장려금 주요 일정
2026년 근로장려금 일정은 크게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이용하며, 2025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6년 3월 1일~3월 15일에,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6년 9월 1일~9월 15일에 신청합니다. 정기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진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PC), 손택스(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네 가지가 있으며, 인증 수단(공동인증서·간편인증)과 환급 계좌만 준비하면 10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1-3. 2026년 변경 사항 요약
2026년 귀속분(2025년 소득 기준)에서 주요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재산 기준 상한은 2억 4천만원으로 유지되고, 50% 감액 구간(1.7억~2.4억)도 동일합니다. 소득 기준 역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을 반영해 최대 지급액이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5월 정기 신청 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손택스 앱의 '간편 신청' 기능이 개선되어, 안내문을 받은 분은 QR 코드 스캔만으로 30초 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1-4.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의 관계
근로장려금 자격 판정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 등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기준은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재산 기준은 소득 기준보다 계산이 복잡하고, 포함 항목·평가 방법·기준 시점 등 세부 규정이 많아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 글의 핵심 목적은 바로 이 재산 기준을 상세히 분석해, 신청 전 스스로 자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 2026년 재산 기준 핵심 숫자 — 2억 4천만원의 의미
2-1. 재산 기준 상한: 2억 4천만원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상한은 2억 4천만원입니다. 이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까지 합산한 '가구 전체'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금·적금·주식·채권), 회원권, 전세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합니다. 단, 부채(대출금)는 공제하지 않으므로,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아파트라도 시가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원짜리 아파트를 2억원 대출 받아 구입했다면, 재산 평가액은 3억원이 되어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2-2. 평가 시점: 2025년 6월 1일
재산 평가 시점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2025년 귀속)의 경우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해도 6월 1일 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은 이번 신청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 규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재산 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분은 5월 말 이전에 자산 정리(차량 매도, 전세 → 월세 전환 등)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3. 평가 방법: 시가표준액·기준시가·계약서 금액
재산 항목별로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주택·건물·토지는 지방자치단체 공시 시가표준액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 가격이므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국세청 차량 시가표준액표를 사용하며, 연식이 오래될수록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고, 금융자산은 2025년 6월 1일 잔액 기준입니다. 이처럼 항목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재산을 합산할 때 각 항목별로 적용되는 평가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4. 재산 기준 초과 시 어떻게 되나?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시 '신청대상 아님'으로 표시되며, 신청을 진행해도 심사 과정에서 탈락합니다. 재산이 기준선 바로 아래(예: 2.39억원)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 1일 기준 평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금융자산은 계약서·통장 잔액 그대로 반영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상세 분석
3-1. 주택 및 건물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로 소유한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건물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지자체 시가표준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 5천만원인 아파트라면 그 금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지자체 시가표준액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무관하게, 주택 가치 전액이 합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권리 가액으로 평가되며, 분양권은 납입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2. 토지
농지, 임야, 대지, 잡종지 등 모든 토지가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농지라도 공시지가가 의외로 높을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 경우, 각각의 평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받은 토지가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지분 비율만큼만 재산에 반영됩니다.
3-3.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모든 차량이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은 국세청 시가표준액(차량 기준가액)으로, 취득가가 아닌 감가된 시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4,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이라도, 2025년 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이라면 1,50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택시, 트럭 등)도 재산에 포함되며, 리스 차량은 리스 잔존가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렌터카 장기 이용은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4. 전세보증금(전세권)
주택 또는 상가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전액이 재산입니다. 실거래가보다 계약서 금액이 높게 적혀 있어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월세 환산 보증금(월세 × 12 × 일정 배수)이 아닌, 계약서상 보증금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전세 → 월세 전환을 하면 보증금이 줄어들어 재산 감소 효과가 있지만, 실제 주거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5.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CMA, MMF 등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평가 시점은 2025년 6월 1일 잔액이며, 국세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 수집합니다.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은 현재 재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법 개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6월 1일 종가 × 보유 주수로 평가되므로, 주가 변동에 따라 재산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6. 기타 재산: 회원권·전세권·분양권 등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체육시설 회원권 등도 재산입니다. 평가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시 시세 또는 취득가입니다. 분양권은 납입 계약금+중도금 합계로 평가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지식재산권(특허권 등), 임차권 등도 가치 평가가 가능하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항목은 평소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모든 보유 자산을 목록화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 항목 | 평가 기준 | 비고 |
|---|---|---|
| 주택·건물 | 기준시가/시가표준액 | 무허가·미등기 포함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지분 소유 시 지분 비율 |
| 자동차 | 시가표준액 | 리스 잔존가 포함 |
| 전세보증금 | 계약서 금액 | 월세 보증금도 해당 |
| 금융자산 | 6.1 잔액 | 주식은 종가 기준 |
| 회원권·분양권 | 시세/납입액 | 골프·콘도 등 |
4.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4-1. 부채(대출금)
가장 중요한 제외 항목이자, 가장 큰 함정이 바로 부채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담보대출 2억원을 받아 3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더라도 재산 평가액은 3억원입니다. 순자산 개념이 아닌 총자산 개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빚을 져서 집을 샀는데 왜 재산이 많다고 탈락하나'라는 민원이 매년 쏟아지지만, 현행 세법은 부채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4-2. 생활필수품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처분해도 생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제도 취지상 제외됩니다. 다만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 귀금속 등은 생활필수품이 아니므로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3. 소액 재산
개별 항목이 아닌 '합산액'이 기준이지만, 실무적으로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극소액 자산(예: 현금 수십만원, 소액 예금 등)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예금은 1원 단위까지 수집되므로, 금융자산 축소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의 누락 시 가산세와 환수 조치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4.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현재 근로장려금 재산 항목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향후 재산 기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보유액이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 개정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5. 1.7억~2.4억 구간의 50% 감액 규정
5-1. 50% 감액 규정이란?
가구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재산이 1.7억 초과 시 82.5만원만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재산이 많아질수록 지급액을 줄이는 '점진적 퇴출(phase-out)' 개념으로, 자산 형성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5-2. 감액 적용 사례
홑벌이 가구 A씨의 연 총소득이 2,500만원이고, 재산이 1억 8천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소득 기준(3,200만원 미만)은 충족하지만 재산이 1.7억을 초과하므로, 정상 지급액 285만원의 50%인 142.5만원만 받습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까지 했다면 5% 추가 감액이 적용되어 약 135.4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재산 구간과 신청 시기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3. 1.7억 이하라면?
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산 기준 경계선(1.69억 vs 1.71억)에 있는 분은 6월 1일 전에 재산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고가 자동차를 매도하면 재산 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조정은 실질 생활 비용 변화를 수반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4. 기한 후 신청과 재산 감액의 중복 적용
기한 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은 5% 감액이 적용됩니다. 재산 50% 감액과 기한 후 5% 감액은 별도로 적용되어 곱셈 계산됩니다. 즉, 정상 지급액 × 0.5(재산 감액) × 0.95(기한 후 감액) = 47.5%만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 165만원 기준이라면 약 78.4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1.7억을 초과하는 분은 정기 신청 기간(5.1~6.1)에 반드시 신청해 5% 추가 손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방법
6-1. 홈택스(PC)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초과 시 '신청대상 아님'으로 표시되며, 초과 사유도 함께 안내됩니다.
6-2. 손택스(앱) 조회
손택스 앱(안드로이드·iOS)을 설치하고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메뉴에서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이 더 직관적이고, 알림 설정을 하면 신청 기간에 푸시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6-3. ARS(1544-9944) 조회
전화기에서 1544-9944로 연결한 뒤 ARS 안내에 따라 [2]번(대상 여부 조회)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문자 메시지로 자격 여부가 발송됩니다. 인터넷 환경이 어려운 분이나 고령층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6-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09:00~18:00에 1566-3636으로 전화하면 상담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이 정확한지, 특정 항목이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주민등록번호, 재산 목록,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더 빠르게 확인됩니다.
6-5. 모의계산 기능 활용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메뉴(바로가기)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시뮬레이션해 보면, 재산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재산 기준 관련 실수 사례와 대처법
7-1. 부채 공제 착각
가장 흔한 실수는 '담보대출이 있으니까 재산에서 빠지겠지'라는 착각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부채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대출 잔액과 무관하게 자산 가치 전액이 재산입니다. 이 실수로 매년 수만 명이 탈락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지만, 법 규정이므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대처법은 신청 전 재산 목록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합산해 보는 것입니다.
7-2. 가구원 재산 누락
본인 재산만 계산하고 배우자·동거 직계존비속 재산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차량, 부모님 명의 전세보증금(같은 주소지 거주 시) 등이 합산됩니다. 가구원 구성과 재산 목록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3. 전세보증금 과대 계상
전세보증금은 계약서 금액 그대로 반영됩니다. 실거래가보다 높게 적은 '업계약서'라면 재산이 부풀려집니다. 반대로 실제 보증금보다 낮게 적으면 향후 세무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갱신 시 실제 보증금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4. 자동차 평가액 오해
취득가로 재산을 계산하면 실제 평가액보다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연식에 따라 감가되므로, 국세청 '차량 기준가액 조회' 서비스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반대로 고급 외제차는 시가표준액도 높으므로 재산 기준 초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7-5. 분양권·회원권 미인지
분양권 납입금, 골프 회원권 등은 평소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 항목도 재산에 포함되며, 특히 골프 회원권은 수천만원 이상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유 자산 목록을 빠짐없이 점검하세요.
7-6. 평가 시점 오해
신청 직전에 자산을 처분해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했다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 취득한 자산은 이번 신청 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 조정을 계획한다면 5월 말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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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7선
Q1.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시가로 평가하며, 초과 시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Q2.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유 주택(또는 전세보증금), 토지, 건물, 자동차(시가표준액), 예금·적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전세권, 분양권, 골프·콘도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생활필수품(가전제품, 가구 등)은 제외됩니다.
Q3. 부채(대출)는 재산에서 차감되나요?
아니요,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 2억원이 있어도 재산 평가액에서 빼지 않으므로, 총자산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순자산은 적어도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4. 재산이 1.7억~2.4억 사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대상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82.5만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5% 추가 감액이 적용되어 최종 47.5%만 받을 수 있습니다.
Q5. 자동차 재산 평가 기준은?
국세청 시가표준액(차량 기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취득가가 아닌 감가된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오래된 차량은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리스 차량은 리스 잔존가액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Q6. 전세보증금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면?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어도 계약서 금액이 기준이므로, 업계약서라면 재산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실제 보증금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1544-9944) [2]번을 선택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도 됩니다.
결론 및 체크리스트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가구 전체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이 숫자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포함 항목(주택·토지·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자산·회원권 등), 평가 시점(2025년 6월 1일), 평가 방법(시가표준액·기준시가·계약서 금액), 부채 불공제 원칙, 1.7억~2.4억 구간 50% 감액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탈락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신청 전 홈택스·손택스·ARS·상담센터를 활용해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을 파악하세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신청 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포함 항목별 평가액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셋째, 부채를 빼지 않고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1.7억 초과 여부를 확인해 50% 감액 해당 여부를 파악합니다. 다섯째, 6월 1일 기준 재산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면 5월 말 이전에 완료합니다. 여섯째, 정기 신청(5.1~6.1) 기간에 신청해 5% 기한 후 감액을 피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성을 높이고, 예상 지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재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잊지 않도록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하고, 이 글을 북마크해 두세요. 궁금한 점은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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