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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감액 사례별 계산 완벽 정리 — 재산·기한후·체납 감액까지 실제 계산 예시

머니캐어 머니캐어 님의 블로그
▲ 2026년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와 사례별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감액이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지급일을 기다렸는데, 막상 입금된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어서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대부분은 '감액' 또는 '차감' 규정이 적용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 신청 시기, 체납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주요 감액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의 50% 감액, 정기신청 기간을 놓긴 기한후 신청의 5% 감액,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의 30% 한도 충당,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시 차감, 그리고 반기신청 정산 시 환수가 있습니다. 이 감액 사유들은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중복 적용되어 최종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감액 사유별로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얼마나 감액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여러 감액이 중복 적용되는 복합 사례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감액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본인의 지급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감액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례별 감액 계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52.5% 중복 감액 시 손실될 수 있는 최대 비율 (재산 50% + 기한후 5%)

근로장려금 감액은 단순히 '덜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저소득 가구에게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 원을 기대했는데 중복 감액으로 156만 원만 받게 되면, 174만 원이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려면 감액 규정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은 재산(50% 감액), 기한후 신청(5% 감액), 국세체납(30% 충당), 자녀세액공제 중복(차감) 등의 사유로 감액됩니다. 여러 사유가 중복 적용되면 최대 52.5%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 5가지 총정리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적용되는 감액·차감 규정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각 사유별 감액 비율과 적용 조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 사유 적용 조건 감액/차감 내용
재산 감액 재산 1.7억~2.4억 원 산정액의 50%만 지급
기한후 신청 감액 6월 2일~11월 30일 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5% 감액)
국세체납 충당 국세 체납액 존재 지급액의 30% 한도 체납 충당
자녀세액공제 차감 자녀장려금+자녀세액공제 중복 자녀세액공제액 전액 차감
반기신청 환수 정산 시 초과 지급 확인 초과분 환수 + 가산세 (1일 22/100,000)

감액 사유 1: 재산 기준 감액 (50%)

가장 큰 감액 요인은 재산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신청 자격이 없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액 사유 2: 기한후 신청 감액 (5%)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치고 기한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을 하면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즉 95%만 지급받습니다. 5% 감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감액과 중복 적용되면 누적 손실이 커집니다.

감액 사유 3: 국세체납 충당 (30% 한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체납이 50만 원이면, 30만 원(30% 한도)을 충당하고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체납액이 30만 원 이하면 체납액 전액을 충당합니다.

감액 사유 4: 자녀세액공제 차감

자녀장려금과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30만 원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최대 60만 원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은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감액 사유 5: 반기신청 환수

반기신청을 통해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미리 받은 후, 정산 시 연간 산정액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초과분을 환수당합니다. 환수 시에는 초과 지급액에 대해 1일 22/100,000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 적용 주의

위 감액 사유들은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2억 원이고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 산정액 × 50% × 95% = 47.5%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국세 체납까지 있으면 47.5%에서 다시 30% 한도 충당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이 더욱 줄어듭니다.



💡 핵심 요약

감액 사유는 재산(50%), 기한후 신청(5%), 국세체납(30% 충당), 자녀세액공제 차감, 반기 환수 5가지입니다. 여러 사유가 중복 적용되면 지급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50% 감액 사례

재산 감액은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큰 감액 요인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감액 구간에 해당하면 최대 지급액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므로, 재산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포함 항목

재산 합계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물·토지(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계약서 금액), 금융자산(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해약환급금 등의 6월 1일 기준 잔액), 회원권·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더라도 집 가격 전체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재산 구간 지급 비율 결과
1.7억 원 미만 100% 감액 없음
1.7억 원 ~ 2.4억 원 미만 50% 절반만 지급
2.4억 원 이상 0% 신청 불가

사례 1: 단독가구 — 재산 1.8억 원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단독가구
• 총급여액: 700만 원 (평탄 구간)
• 재산: 1억 8천만 원
• 신청 시기: 정기신청 (5월)

1. 기본 산정액: 165만 원 (단독가구 최대)
2. 재산 확인: 1.8억 원 (1.7억~2.4억 구간) → 50% 감액 적용
3. 감액 계산: 165만 원 × 50% = 82.5만 원

❌ 최종 지급액: 82만 5천 원 (82.5만 원 손실)

❌ 감액 후

재산 1.8억 원

82.5만 원

50% 감액 적용

✅ 감액 없음

재산 1.7억 원 미만이었다면

165만 원

전액 지급

사례 2: 홑벌이가구 — 재산 2.2억 원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200만 원, 자녀 1명)
• 총급여액: 1,000만 원 (평탄 구간)
• 재산: 2억 2천만 원
• 신청 시기: 정기신청

1. 기본 산정액: 28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 재산 확인: 2.2억 원 (1.7억~2.4억 구간) → 50% 감액 적용
3. 감액 계산: 285만 원 × 50% = 142.5만 원

❌ 최종 지급액: 142만 5천 원 (142.5만 원 손실)

사례 3: 맞벌이가구 — 재산 2억 원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 700만 원, 600만 원)
• 부부 합산 총급여액: 1,300만 원 (평탄 구간)
• 재산: 2억 원
• 신청 시기: 정기신청

1. 기본 산정액: 33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2. 재산 확인: 2억 원 (1.7억~2.4억 구간) → 50% 감액 적용
3. 감액 계산: 330만 원 × 50% = 165만 원

❌ 최종 지급액: 165만 원 (165만 원 손실)

📌 재산 감액 피하는 TIP: 재산 평가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금융자산 잔액이 산정되므로, 6월 1일 전에 대출 상환, 지출 등으로 예금 잔액을 조정하면 재산 합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조정이 어렵습니다.


💡 핵심 요약

재산 1.7억~2.4억 원 구간에서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82.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 142.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16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기한후 신청 5% 감액 사례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치면 기한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95%만 지급되므로 정기신청 대비 손실이 발생합니다. 5%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감액과 중복 적용되면 누적 손실이 상당해집니다.

기한후 신청 감액 계산

기한후 신청 감액은 기본 산정액에 9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재산 감액이 있는 경우, 재산 감액이 먼저 적용된 후 기한후 감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 지급 비율 지급 시기
정기신청 (5.1~6.1) 100% 8월 말
기한후 신청 (6.2~11.30) 95% (5% 감액) 신청일+4개월 이내

사례 4: 단독가구 — 기한후 신청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단독가구
• 총급여액: 600만 원 (평탄 구간)
• 재산: 1억 원 (감액 구간 아님)
• 신청 시기: 기한후 신청 (8월)

1. 기본 산정액: 165만 원 (단독가구 최대)
2. 재산 감액: 1억 원 < 1.7억 원 → 감액 없음
3. 기한후 감액: 165만 원 × 95% = 156.75만 원

❌ 최종 지급액: 156만 7,500원 (8.25만 원 손실)

사례 5: 홑벌이가구 — 기한후 신청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자녀 2명)
• 총급여액: 1,200만 원 (평탄 구간)
• 재산: 1억 5천만 원
• 신청 시기: 기한후 신청 (10월)

1. 기본 산정액: 28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 재산 감액: 1.5억 원 < 1.7억 원 → 감액 없음
3. 기한후 감액: 285만 원 × 95% = 270.75만 원

❌ 최종 지급액: 270만 7,500원 (14.25만 원 손실)

기한후 신청의 장단점

기한후 신청은 5% 감액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정기신청을 완전히 놓친 경우에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므로, 5%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95%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정기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5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한후 신청 TIP: 기한후 신청도 11월 30일이 마감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 핵심 요약

기한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5% 감액). 단독가구 165만 원 → 156.7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 270.7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313.5만 원입니다.


국세체납 30% 충당 사례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 지급액의 일부가 체납 충당에 사용됩니다. 충당 한도는 지급액의 30%이며, 체납액이 이 한도보다 적으면 체납액 전액을 충당합니다. 체납 충당은 감액이 아닌 '충당'이므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당장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체납 충당 계산 방식

체납 충당은 최종 지급액(재산 감액, 기한후 감액 등이 모두 적용된 후)을 기준으로 30% 한도를 계산합니다. 체납액이 30% 한도보다 크면 30%만 충당하고, 체납액이 30% 한도보다 작으면 체납액 전액을 충당합니다.

지급 예정액 30% 한도 체납액 충당액 실수령액
100만 원 30만 원 50만 원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20만 원 20만 원 80만 원
165만 원 49.5만 원 100만 원 49.5만 원 115.5만 원

사례 6: 단독가구 — 체납 50만 원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단독가구
• 총급여액: 700만 원
• 재산: 1억 원
• 신청 시기: 정기신청
• 국세 체납액: 50만 원

1. 기본 산정액: 165만 원
2. 감액 적용: 없음 (재산 1.7억 미만, 정기신청)
3. 지급 예정액: 165만 원
4. 30% 한도: 165만 원 × 30% = 49.5만 원
5. 체납 충당: 체납 50만 원 > 한도 49.5만 원 → 49.5만 원 충당
6. 실수령액: 165만 원 - 49.5만 원 = 115.5만 원

❌ 최종 수령액: 115만 5천 원 (49.5만 원 체납 충당)

사례 7: 홑벌이가구 — 체납 30만 원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1,000만 원
• 재산: 1억 2천만 원
• 신청 시기: 정기신청
• 국세 체납액: 30만 원

1. 기본 산정액: 285만 원
2. 감액 적용: 없음
3. 지급 예정액: 285만 원
4. 30% 한도: 285만 원 × 30% = 85.5만 원
5. 체납 충당: 체납 30만 원 < 한도 85.5만 원 → 30만 원 전액 충당
6. 실수령액: 285만 원 - 30만 원 = 255만 원

❌ 최종 수령액: 255만 원 (30만 원 체납 충당)

체납 충당 후 남은 체납

30% 한도 충당으로 체납액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6의 경우 체납 50만 원 중 49.5만 원만 충당되어 0.5만 원이 여전히 체납 상태입니다. 남은 체납은 다음 해 장려금이나 다른 환급금에서 추가 충당되거나,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체납 충당 피하는 TIP: 국세 체납액을 근로장려금 지급 전에 미리 납부하면 충당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소액이라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핵심 요약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체납액이 한도보다 작으면 전액 충당, 크면 30%만 충당됩니다. 체납액을 미리 납부하면 충당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차감 사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중복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고,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연간 15만~3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 2명 초과 1인당 3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자녀 수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차감액
1명 15만 원 15만 원
2명 30만 원 30만 원
3명 60만 원 60만 원

사례 8: 홑벌이가구 — 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중복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 자녀: 2명 (만 10세, 만 8세)
• 총소득: 5,000만 원 (자녀장려금 대상)
•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2명 × 15만 원)
• 자녀장려금 산정액: 20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

1. 자녀장려금 기본 산정액: 200만 원 (2명 × 100만 원)
2. 자녀세액공제 차감: 200만 원 - 30만 원 = 170만 원
3. 근로장려금: 별도 산정 (자녀세액공제 영향 없음)

❌ 자녀장려금 최종 지급액: 170만 원 (30만 원 차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구분

자녀세액공제 차감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만 차감되고 근로장려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통합 예시

•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자녀 2명)
• 근로장려금 산정액: 285만 원
• 자녀장려금 산정액: 2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1. 근로장려금: 285만 원 (자녀세액공제 영향 없음) → 285만 원 지급
2. 자녀장려금: 200만 원 - 30만 원 = 170만 원 → 170만 원 지급
━━━━━━━━━━━━━━━━━━━━━━━━━━━
총 지급액: 455만 원 (자녀세액공제 없었다면 485만 원)

✅ 총 지급액: 455만 원 (30만 원 차감)

📌 자녀세액공제 선택 TIP: 자녀장려금이 자녀세액공제보다 금액이 크므로, 대부분의 경우 자녀장려금이 유리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를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차감 후 남은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핵심 요약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시, 자녀세액공제액(자녀 1인당 15~30만 원)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중복 감액 복합 사례 계산

실제로 근로장려금 감액은 한 가지만 적용되는 경우보다 여러 감액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서 기한후 신청을 하고, 국세 체납까지 있다면 세 가지 감액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복합 감액 사례를 상세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9: 재산 감액 + 기한후 감액 중복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단독가구
• 총급여액: 700만 원 (평탄 구간)
• 재산: 1억 9천만 원
• 신청 시기: 기한후 신청 (9월)
• 국세 체납: 없음

1. 기본 산정액: 165만 원
2. 재산 감액: 1.9억 원 (1.7억~2.4억) → 50% 감액
165만 원 × 50% = 82.5만 원
3. 기한후 감액: 82.5만 원 × 95% = 78.375만 원

❌ 최종 지급액: 78만 4천 원 (86.6만 원 손실, 47.5%만 지급)

❌ 중복 감액 후

재산 1.9억 + 기한후 신청

78.4만 원

47.5%만 지급

✅ 감액 없음

재산 1.7억 미만 + 정기신청

165만 원

전액 지급

사례 10: 재산 감액 + 기한후 감액 + 체납 충당 3중 적용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맞벌이가구
• 부부 합산 총급여액: 1,500만 원 (평탄 구간)
• 재산: 2억 원
• 신청 시기: 기한후 신청 (10월)
• 국세 체납액: 80만 원

1. 기본 산정액: 330만 원 (맞벌이 최대)

2. 재산 감액 (1단계):
2억 원 (1.7억~2.4억) → 50% 감액
330만 원 × 50% = 165만 원

3. 기한후 감액 (2단계):
165만 원 × 95% = 156.75만 원

4. 국세 체납 충당 (3단계):
30% 한도: 156.75만 원 × 30% = 47.025만 원
체납 80만 원 > 한도 47만 원 → 47만 원 충당
실수령: 156.75만 원 - 47만 원 = 109.75만 원

❌ 최종 수령액: 약 110만 원 (220만 원 손실, 33.3%만 수령)

최악의 시나리오

위 사례에서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재산 감액 + 기한후 감액 + 체납 충당으로 약 110만 원만 수령하게 됩니다. 기대 금액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47만 원은 체납 충당으로 사용되어 체납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당장 받는 금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사례 11: 홑벌이가구 — 모든 감액 적용 + 자녀장려금 차감

📊 계산 조건

•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자녀 2명)
• 총급여액: 1,200만 원
• 재산: 1억 8천만 원
• 신청 시기: 기한후 신청
• 국세 체납: 40만 원
•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근로장려금 계산】
1. 기본 산정액: 285만 원
2. 재산 감액: 285만 × 50% = 142.5만 원
3. 기한후 감액: 142.5만 × 95% = 135.375만 원
4. 체납 충당: 135.375만 × 30% = 40.6만 원 (한도)
체납 40만 원 < 한도 40.6만 원 → 40만 원 전액 충당
실수령: 135.375만 - 40만 = 95.375만 원

【자녀장려금 계산】
1. 기본 산정액: 200만 원 (2명 × 100만 원)
2. 재산 감액: 200만 × 50% = 100만 원
3. 기한후 감액: 100만 × 95% = 95만 원
4. 자녀세액공제 차감: 95만 - 30만 = 65만 원
5. 체납 충당: 이미 근로장려금에서 전액 충당 → 추가 충당 없음

❌ 총 수령액: 근로 95.4만 + 자녀 65만 = 약 160만 원
(원래 485만 원 → 325만 원 손실)

감액 적용 순서

여러 감액이 중복 적용될 때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 산정액에서 재산 감액(50%)이 적용되고, 그 다음 기한후 감액(5%)이 적용됩니다. 최종 지급 예정액에서 국세 체납 충당(30% 한도)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여기에 자녀세액공제 차감이 추가됩니다.

적용 순서 감액 사유 적용 방식
1단계 기본 산정액 소득 구간별 공식 적용
2단계 재산 감액 산정액 × 50%
3단계 기한후 감액 2단계 결과 × 95%
4단계 자녀세액공제 차감 3단계 결과 - 공제액 (자녀장려금만)
5단계 국세 체납 충당 4단계 결과 × 30% 한도


💡 핵심 요약

재산 감액(50%) + 기한후 감액(5%)이 중복되면 47.5%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국세 체납 충당(30%)까지 적용되면 실수령액이 기대치의 33%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최소화 전략

근로장려금 감액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감액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미리 준비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 1: 정기신청 기간 준수 (5% 절약)

가장 쉽게 피할 수 있는 감액이 기한후 감액입니다. 매년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면 5%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4월 말~5월 초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므로, 이 문자를 받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전략 2: 재산 관리 (50% 절약)

재산 감액은 가장 큰 감액 요인이므로, 재산이 1.7억 원 근처라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산 평가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므로, 이 날짜 기준으로 금융자산 잔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말에 대출 상환, 카드 결제, 생활비 지출 등으로 예금 잔액을 줄이면 금융자산 산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므로 조정이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도 계약서 금액 그대로 산정됩니다.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한 것은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등)입니다.

전략 3: 국세 체납 미리 납부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30% 한도로 충당됩니다. 체납액이 소액이라면 장려금 지급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리 납부하면 충당 없이 장려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고, 체납에 따른 가산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 4: 자녀세액공제 이해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시 차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고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은 영향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1인당 15~30만 원)보다 자녀장려금(1인당 최대 100만 원)이 훨씬 크므로, 차감 후에도 자녀장려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감액 최소화 체크리스트:
✅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 (5% 감액 방지)
✅ 6월 1일 전에 금융자산 잔액 점검 (50% 감액 방지)
✅ 국세 체납이 있다면 미리 납부 검토 (30% 충당 방지)
✅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구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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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정기신청(5월), 재산 관리(6월 1일 기준 금융자산 조정), 국세 체납 미리 납부로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감액 5%는 정기신청으로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7가지

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주요 이유는 재산 감액(1.7억~2.4억 시 50%), 기한후 신청 감액(5%), 국세체납 충당(30% 한도) 등입니다. 또한 신청 시 입력한 소득과 국세청 심사 결과가 다른 경우에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심사결과 조회'에서 감액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이 82.5만 원으로, 맞벌이 최대 330만 원이 16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 0원입니다.

기한후 신청 감액은 얼마인가요?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치고 기한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을 하면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165만 원 → 156.7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313.5만 원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이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감액과 기한후 감액이 중복 적용되나요?

네, 중복 적용됩니다. 재산 감액 50%가 먼저 적용되고, 그 금액에 기한후 감액 5%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산정액 × 50% × 95% = 47.5%'입니다. 예를 들어 165만 원 × 47.5% = 약 78.4만 원만 지급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지급 예정인데 체납 50만 원이면, 30만 원(30% 한도) 충당 후 70만 원 지급됩니다. 체납액이 30% 한도보다 적으면 체납액 전액이 충당됩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시 감액이 있나요?

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자녀 1인당 15~30만 원이 차감됩니다. 단, 이 규정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고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감액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 5% 감액을 피하세요. 둘째, 재산이 1.7억 원 근처라면 6월 1일 전에 금융자산 잔액을 점검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국세 체납이 소액이라면 미리 납부하여 충당을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 감액 최소화 전략

지금까지 2026년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와 사례별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신청 시기, 국세 체납, 자녀세액공제 중복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여러 감액이 중복 적용되면 최종 지급액이 기대치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산 기준 50% 감액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절반만 받으므로, 재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은 6월 1일 기준 잔액으로 평가되므로, 이 날짜 전에 잔액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 5% 감액은 가장 쉽게 피할 수 있는 감액입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소액이라면 장려금 지급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30% 충당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감액 최소화 최종 체크리스트

감액 최소화 최종 체크리스트

□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 → 5% 감액 방지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확인 → 1.7억 원 이상이면 50% 감액
□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잔액 점검 → 6월 1일 전 조정 가능
□ 국세 체납 여부 확인 → 소액이면 미리 납부 검토
□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녀세액공제 차감 예상
□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 사전 확인
□ 지급 후 심사결과 조회로 감액 사유 확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중요한 소득 지원금입니다. 감액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근로장려금 감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급액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상담센터(126), 근로장려금 전용 ARS(1544-9944),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및 출처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머니캐어

머니캐어 님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이 블로그는 근로장려금, 세금, 정부지원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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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총정리 — 2억 4천만원 한도와 50% 감액 조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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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지만,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매년 수많은 분들이 소득 조건은 통과하고도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거나, 1.7억원~2.4억원 구간에 해당해 절반만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어떤 항목이 재산에 포함되는지, 부채 공제는 왜 안 되는지, 50% 감액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단순히 '2억 4천만원 이하'라는 숫자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 토지, 회원권 등 다양한 자산이 합산되며, 평가 시점(2025년 6월 1일)과 평가 방법(시가표준액, 기준시가, 계약서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채(대출금)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2억원 대출 받아 구입했더라도, 재산 평가는 3억원 그대로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순자산은 1억원인데도 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문에서는 국세청 공식 자료와 2026년 최신 규정을 바탕으로, 재산 기준의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물론, 이전에 탈락 경험이 있거나 50% 감액을 받으셨던 분도 이 글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재산 항목별 체크리스트, 자주 틀리는 사례, FAQ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제도 개요와 2026년 변경 사항



1-1. 근로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불립니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 세계 30여 개국이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한국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소득층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여 기초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고, 둘째, 복지 의존보다 근로를 통한 소득 향상을 유도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2. 2026년 근로장려금 주요 일정

2026년 근로장려금 일정은 크게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이용하며, 2025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6년 3월 1일~3월 15일에,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6년 9월 1일~9월 15일에 신청합니다. 정기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진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PC), 손택스(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네 가지가 있으며, 인증 수단(공동인증서·간편인증)과 환급 계좌만 준비하면 10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1-3. 2026년 변경 사항 요약

2026년 귀속분(2025년 소득 기준)에서 주요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재산 기준 상한은 2억 4천만원으로 유지되고, 50% 감액 구간(1.7억~2.4억)도 동일합니다. 소득 기준 역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을 반영해 최대 지급액이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5월 정기 신청 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손택스 앱의 '간편 신청' 기능이 개선되어, 안내문을 받은 분은 QR 코드 스캔만으로 30초 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1-4.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의 관계

근로장려금 자격 판정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 등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기준은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재산 기준은 소득 기준보다 계산이 복잡하고, 포함 항목·평가 방법·기준 시점 등 세부 규정이 많아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 글의 핵심 목적은 바로 이 재산 기준을 상세히 분석해, 신청 전 스스로 자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Key Takeaway: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원 미만이며, 1.7억 초과 시 50% 감액됩니다.

2. 2026년 재산 기준 핵심 숫자 — 2억 4천만원의 의미



2-1. 재산 기준 상한: 2억 4천만원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상한은 2억 4천만원입니다. 이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까지 합산한 '가구 전체'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금·적금·주식·채권), 회원권, 전세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합니다. 단, 부채(대출금)는 공제하지 않으므로,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아파트라도 시가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원짜리 아파트를 2억원 대출 받아 구입했다면, 재산 평가액은 3억원이 되어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2-2. 평가 시점: 2025년 6월 1일

재산 평가 시점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2025년 귀속)의 경우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해도 6월 1일 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은 이번 신청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 규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재산 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분은 5월 말 이전에 자산 정리(차량 매도, 전세 → 월세 전환 등)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3. 평가 방법: 시가표준액·기준시가·계약서 금액

재산 항목별로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주택·건물·토지는 지방자치단체 공시 시가표준액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 가격이므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국세청 차량 시가표준액표를 사용하며, 연식이 오래될수록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고, 금융자산은 2025년 6월 1일 잔액 기준입니다. 이처럼 항목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재산을 합산할 때 각 항목별로 적용되는 평가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억 4천만원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상한

2-4. 재산 기준 초과 시 어떻게 되나?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시 '신청대상 아님'으로 표시되며, 신청을 진행해도 심사 과정에서 탈락합니다. 재산이 기준선 바로 아래(예: 2.39억원)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 1일 기준 평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금융자산은 계약서·통장 잔액 그대로 반영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Key Takeaway: 재산 기준 상한 2억 4천만원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합산 금액입니다. 부채는 공제되지 않으며, 초과 시 신청 불가입니다.

3.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상세 분석



3-1. 주택 및 건물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로 소유한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건물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지자체 시가표준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 5천만원인 아파트라면 그 금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지자체 시가표준액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무관하게, 주택 가치 전액이 합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권리 가액으로 평가되며, 분양권은 납입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2. 토지

농지, 임야, 대지, 잡종지 등 모든 토지가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농지라도 공시지가가 의외로 높을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 경우, 각각의 평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받은 토지가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지분 비율만큼만 재산에 반영됩니다.

3-3.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모든 차량이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은 국세청 시가표준액(차량 기준가액)으로, 취득가가 아닌 감가된 시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4,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이라도, 2025년 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이라면 1,50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택시, 트럭 등)도 재산에 포함되며, 리스 차량은 리스 잔존가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렌터카 장기 이용은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4. 전세보증금(전세권)

주택 또는 상가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전액이 재산입니다. 실거래가보다 계약서 금액이 높게 적혀 있어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월세 환산 보증금(월세 × 12 × 일정 배수)이 아닌, 계약서상 보증금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전세 → 월세 전환을 하면 보증금이 줄어들어 재산 감소 효과가 있지만, 실제 주거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5.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CMA, MMF 등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평가 시점은 2025년 6월 1일 잔액이며, 국세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 수집합니다.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은 현재 재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법 개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6월 1일 종가 × 보유 주수로 평가되므로, 주가 변동에 따라 재산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6. 기타 재산: 회원권·전세권·분양권 등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체육시설 회원권 등도 재산입니다. 평가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시 시세 또는 취득가입니다. 분양권은 납입 계약금+중도금 합계로 평가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지식재산권(특허권 등), 임차권 등도 가치 평가가 가능하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항목은 평소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모든 보유 자산을 목록화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항목평가 기준비고
주택·건물기준시가/시가표준액무허가·미등기 포함
토지개별공시지가지분 소유 시 지분 비율
자동차시가표준액리스 잔존가 포함
전세보증금계약서 금액월세 보증금도 해당
금융자산6.1 잔액주식은 종가 기준
회원권·분양권시세/납입액골프·콘도 등
Key Takeaway: 주택·토지·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자산·회원권 등 다양한 항목이 합산됩니다. 항목별 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4.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4-1. 부채(대출금)

가장 중요한 제외 항목이자, 가장 큰 함정이 바로 부채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담보대출 2억원을 받아 3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더라도 재산 평가액은 3억원입니다. 순자산 개념이 아닌 총자산 개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빚을 져서 집을 샀는데 왜 재산이 많다고 탈락하나'라는 민원이 매년 쏟아지지만, 현행 세법은 부채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4-2. 생활필수품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처분해도 생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제도 취지상 제외됩니다. 다만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 귀금속 등은 생활필수품이 아니므로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3. 소액 재산

개별 항목이 아닌 '합산액'이 기준이지만, 실무적으로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극소액 자산(예: 현금 수십만원, 소액 예금 등)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예금은 1원 단위까지 수집되므로, 금융자산 축소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의 누락 시 가산세와 환수 조치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4.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현재 근로장려금 재산 항목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향후 재산 기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보유액이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 개정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 2억원을 받아 3억원짜리 집을 샀어도, 재산은 3억원으로 평가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Key Takeaway: 부채(대출금)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 기준이므로, 대출이 많아도 재산 평가액은 줄지 않습니다.

5. 1.7억~2.4억 구간의 50% 감액 규정

근로장려금 50% 감액 규정 안내
▲ 재산이 1.7억~2.4억 사이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1. 50% 감액 규정이란?

가구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재산이 1.7억 초과 시 82.5만원만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재산이 많아질수록 지급액을 줄이는 '점진적 퇴출(phase-out)' 개념으로, 자산 형성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5-2. 감액 적용 사례

홑벌이 가구 A씨의 연 총소득이 2,500만원이고, 재산이 1억 8천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소득 기준(3,200만원 미만)은 충족하지만 재산이 1.7억을 초과하므로, 정상 지급액 285만원의 50%인 142.5만원만 받습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까지 했다면 5% 추가 감액이 적용되어 약 135.4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재산 구간과 신청 시기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3. 1.7억 이하라면?

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산 기준 경계선(1.69억 vs 1.71억)에 있는 분은 6월 1일 전에 재산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고가 자동차를 매도하면 재산 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조정은 실질 생활 비용 변화를 수반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0%
재산 1.7억~2.4억 구간 지급액 감액률

5-4. 기한 후 신청과 재산 감액의 중복 적용

기한 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은 5% 감액이 적용됩니다. 재산 50% 감액과 기한 후 5% 감액은 별도로 적용되어 곱셈 계산됩니다. 즉, 정상 지급액 × 0.5(재산 감액) × 0.95(기한 후 감액) = 47.5%만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 165만원 기준이라면 약 78.4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1.7억을 초과하는 분은 정기 신청 기간(5.1~6.1)에 반드시 신청해 5% 추가 손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Key Takeaway: 재산 1.7억~2.4억 구간은 지급액 50% 감액, 기한 후 신청 시 추가 5% 감액이 중복 적용되어 최종 47.5%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확인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 홈택스(PC)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초과 시 '신청대상 아님'으로 표시되며, 초과 사유도 함께 안내됩니다.

6-2. 손택스(앱) 조회

손택스 앱(안드로이드·iOS)을 설치하고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메뉴에서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이 더 직관적이고, 알림 설정을 하면 신청 기간에 푸시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6-3. ARS(1544-9944) 조회

전화기에서 1544-9944로 연결한 뒤 ARS 안내에 따라 [2]번(대상 여부 조회)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문자 메시지로 자격 여부가 발송됩니다. 인터넷 환경이 어려운 분이나 고령층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6-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09:00~18:00에 1566-3636으로 전화하면 상담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이 정확한지, 특정 항목이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주민등록번호, 재산 목록,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더 빠르게 확인됩니다.

6-5. 모의계산 기능 활용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메뉴(바로가기)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시뮬레이션해 보면, 재산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Key Takeaway: 홈택스, 손택스, ARS, 상담센터 네 가지 방법으로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도 미리 알아보세요.

7. 재산 기준 관련 실수 사례와 대처법



7-1. 부채 공제 착각

가장 흔한 실수는 '담보대출이 있으니까 재산에서 빠지겠지'라는 착각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부채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대출 잔액과 무관하게 자산 가치 전액이 재산입니다. 이 실수로 매년 수만 명이 탈락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지만, 법 규정이므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대처법은 신청 전 재산 목록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합산해 보는 것입니다.

7-2. 가구원 재산 누락

본인 재산만 계산하고 배우자·동거 직계존비속 재산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차량, 부모님 명의 전세보증금(같은 주소지 거주 시) 등이 합산됩니다. 가구원 구성과 재산 목록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3. 전세보증금 과대 계상

전세보증금은 계약서 금액 그대로 반영됩니다. 실거래가보다 높게 적은 '업계약서'라면 재산이 부풀려집니다. 반대로 실제 보증금보다 낮게 적으면 향후 세무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갱신 시 실제 보증금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4. 자동차 평가액 오해

취득가로 재산을 계산하면 실제 평가액보다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연식에 따라 감가되므로, 국세청 '차량 기준가액 조회' 서비스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반대로 고급 외제차는 시가표준액도 높으므로 재산 기준 초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7-5. 분양권·회원권 미인지

분양권 납입금, 골프 회원권 등은 평소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 항목도 재산에 포함되며, 특히 골프 회원권은 수천만원 이상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유 자산 목록을 빠짐없이 점검하세요.

7-6. 평가 시점 오해

신청 직전에 자산을 처분해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했다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 취득한 자산은 이번 신청 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 조정을 계획한다면 5월 말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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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 부채 공제 착각, 가구원 재산 누락, 전세보증금 과대 계상 등이 흔한 실수입니다. 신청 전 모든 항목을 점검하고, 평가 시점(6.1)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7선

Q1.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시가로 평가하며, 초과 시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Q2.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유 주택(또는 전세보증금), 토지, 건물, 자동차(시가표준액), 예금·적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전세권, 분양권, 골프·콘도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생활필수품(가전제품, 가구 등)은 제외됩니다.

Q3. 부채(대출)는 재산에서 차감되나요?

아니요,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 2억원이 있어도 재산 평가액에서 빼지 않으므로, 총자산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순자산은 적어도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4. 재산이 1.7억~2.4억 사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대상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82.5만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5% 추가 감액이 적용되어 최종 47.5%만 받을 수 있습니다.

Q5. 자동차 재산 평가 기준은?

국세청 시가표준액(차량 기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취득가가 아닌 감가된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오래된 차량은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리스 차량은 리스 잔존가액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Q6. 전세보증금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면?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어도 계약서 금액이 기준이므로, 업계약서라면 재산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실제 보증금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1544-9944) [2]번을 선택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도 됩니다.


결론 및 체크리스트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가구 전체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이 숫자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포함 항목(주택·토지·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자산·회원권 등), 평가 시점(2025년 6월 1일), 평가 방법(시가표준액·기준시가·계약서 금액), 부채 불공제 원칙, 1.7억~2.4억 구간 50% 감액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탈락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신청 전 홈택스·손택스·ARS·상담센터를 활용해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을 파악하세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신청 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포함 항목별 평가액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셋째, 부채를 빼지 않고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1.7억 초과 여부를 확인해 50% 감액 해당 여부를 파악합니다. 다섯째, 6월 1일 기준 재산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면 5월 말 이전에 완료합니다. 여섯째, 정기 신청(5.1~6.1) 기간에 신청해 5% 기한 후 감액을 피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성을 높이고, 예상 지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재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잊지 않도록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하고, 이 글을 북마크해 두세요. 궁금한 점은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머니캐어

머니캐어 님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이 블로그는 근로장려금, 세금, 재테크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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